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의 축산물 수급조절 권한과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규제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하자는 내용의 법 개정이 국회에서 추진되어 주목됩니다(관련 기사, 관련 기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로 활동 중인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은 지난 27일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농식품부 장관이 가축·축산물의 과잉 생산이 예측될 때 생산·출하 조절을 어떻게 지시할 수 있는지, 그 절차와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관계를 법률에 분명히 적어 넣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행법상 농식품부 장관은 계열화사업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요청에 따라 가축과 축산물의 과잉생산이 예측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가축 등을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농식품부 장관의 헌법상 수급조절 행위가 정당한 국가 조정 권한의 행사임에도 구체적인 절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부당한 공동행위로 오해되는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축산업계와 행정당국 간 혼선이 발생하여 축산물의 과잉 생산이나 가격 급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신속
돼지 도매가격의 생산비 이하 수준의 하락 상황에서 업계에서는 자연스레 모돈 감축 추진 얘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내 논의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상 담합 가능성 우려가 제기되며 흐지부지되기 일쑤입니다. 다른 축종에서지만, 실제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가 여럿 있었기 때문입니다(관련 기사). 그런데 농축산업 분야에서 생산량을 제한하는 등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22년 오리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60억원을, 오리협회에 대해서는 과징금 2억원을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부과하였습니다. 이들이 새끼오리 입식물량과 종오리 감축, 종란 폐기 등의 방법으로 오리 신선육의 가격 및 생산량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를 담합 등 경쟁제한 행위로 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한 사업자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첫 판결이 지난 26일 나왔는데 법원(서울고법 행정3부)은 최종 사업자인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먼저 "(공산품과 달리) 농축산물의 수급균형이나 가격안정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장기적으로 국민에게 안전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돼지고기 가공업체들을 대상으로 가격 담합 조사에 나섰다는 보도가 나와 귀추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 등 주요 언론은 1일 업계의 전언을 토대로 공정위가 수도권에 있는 육가공업체와 관련 협회 등 5곳에 조사관을 보내 돼지고기 유통 자료를 모으고 이들이 사전 모의를 통해 납품 가격을 정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돼지고기는 대표적인 국민 먹거리입니다. 최근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물가 관련 기사에서는 단골 메뉴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금겹살'로 대표됩니다. 이 과정에서 애꿎은 농가가 금겹살의 주범으로 오해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농가들은 도매가격과 유통가격이 따로 노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뛰는 돼지고기 물가를 잡기 위해 무관세 할당관세를 추진했습니다. 이에 육가공업체의 가격 담합이 사실이라면 파장이 상당히 클 전망입니다. 최근 공정위는 "민생분야의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임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이번 육가공업체 조사는 이같은 공정위 방침의 연장선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정위는 이번 조사가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현재로선 확인을 해 줄 수
지난해 삼계에 이어 올해 육계 관련 제조·판매업체들이 가격 담합을 이유로 최종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들 업체는 정부의 수급조절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가 지난 16일 결국 16개 육계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58억 원(잠정)을 부과했습니다.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등 5개사는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공정위의 이같은 결정은 이들 업체들이 지난 2005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총 45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과 육계 생계의 구매량을 담합하였고, 담합으로 인해 실제 닭고기의 가격 상승이 있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들 업체는 모두 육계협회 내 대표이사급 모임인 '통합경영분과위원회' 구성원으로 해당 위원회를 통해 담합이 주로 이루어졌다고 공정위는 보았습니다. 공정위는 육계협회에 대해서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관련 별도로 심의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간 육계협회와 해당 업체들은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육계 신선육 출고량·생산량 조절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