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야생멧돼지를 통한 ASF 바이러스의 지역 확산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양돈장에서 ASF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전국의 돼지농장에게 바이러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재차 철저한 차단방역을 강조했습니다. 농장 울타리에는 '야생멧돼지 기피제'를 설치해 멧돼지 접근을 차단하도록 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농장 주변에 기피제를 긴급 대량 살포하기도 했습니다. '야생멧돼지 기피제'는 멧돼지가 농장 내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종의 화학제제입니다. 멧돼지 등 야생동물이 싫어하는 고약한 냄새가 나는 성분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19년 야생멧돼지에서 ASF 발생이 확인되면서 양돈농장의 새로운 상시 강제 사용품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양돈농가들은 기피제의 효과에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나눠주며 반드시 농장 울타리에 매달라고 하는데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닐 수 없고, 효과도 잘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한 양돈농가는 '과수원도 잘 안쓰는 멧돼지 기피제를 전국의 양돈농가가 다 써주고 있다'라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실제 경남의 한 과수농가는 돼지와사람과의 통화에서 "기피제로 멧돼지 접근을 막는 것은 효과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5일 ASF 예방과 관련한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을 공고했습니다(바로가기). 올해만 벌써 네 번째 공고인데 이번에는 방역기준 항목을 늘리고, 해제 기간을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일선 양돈농가에게 이를 당분간 철저히 준수하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이번에 농식품부가 공고한 추가 방역기준 항목은 모두 6가지입니다. 전달 공고한 2가지 항목에 새롭게 4가지항목을 더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축산차량에 대한 소독필증 확인 및 보관 ②양돈농장 출입 차량에 대한 소독 강화(2단계 소독) ③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양돈농장 부출입구로 진입 통제 ④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출입 금지 ⑤양돈농장(외부 울타리, 담장) 내로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된 차량의 진입을 허용하지 말 것 ⑥농장 내 시설 등 공사 시 사전에 지자체에 신고 후 방역수칙 준수 등입니다. 대부분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이전에 공고된 방역기준 항목입니다. 그런데 '양돈농장 내로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된 차량의 진입을 허용하지 말 것'이라는 항목은 처음 추가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같은 날 행정명령으로도 발령되었습니다. 가축운송, 사료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