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자체가 오는 6월까지 전국적으로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등록 기간을 운영하고 7월부터 본격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자진신고기간은 미등록 축산차량으로 인한 가축 질병 확산을 예방하고 신속한 역학조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등록 대상은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잔반사료 포함)·분뇨·왕겨·퇴비·난좌·가금부산물·사체 등을 운반하거나 진료·인공수정·컨설팅·시료 채취·방역·기계수리(착유시설)·가금 상하차 인력운송 등을 위해 축산 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입니다. 축산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해 가축 소유자가 임차하거나 소유한 화물차량도 해당됩니다. 이들 대상 차량 가운데 미등록 차량의 소유자는 6월 30일까지 관할 시군에 자진 등록하고 '차량무선인식장치(GPS 단말기)'를 장착해야 합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축산 차량을 미등록하거나 단말기를 미장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단말기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하는 경우도 동일합니다. 단말기 정상 작동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1회 100만, 2회 200만, 3회 500만). 한편 축산 차량에 대한 시설 출입 차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축산차량등록제 준수 여부에 대한 전국 일제 단속에 나섭니다. 축산차량의 출입이 잦은 도축장, 거점소독시설, 식용란수집판매소 등을 중심으로 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축산차량에 대해 축산차량등록을 하였는지, 차량무선인식장치(GPS단말기)를 장착하였는지, 단말기가 정상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 등이 중점단속 내용입니다. 축산차량 미등록 및 GPS단말기 미장착에 대해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GPS단말기 정상 작동을 위한 조치 미이행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될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관계자는 “이번 전국 일제단속을 통해 축산차량이 축산차량등록을 하지 않고 축산시설을 방문하는 등 방역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축산농가와 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에서는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미등록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제도 이행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19년 3월 기준 전국에 등록된 축산등록차량은 모두 5만9천여 대 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남은음식물 사료
이달 7월부터 농장 소유의 화물차량 등이 축산차량 등록 대상을 확대한 가운데 올해 6월 29일 기준 축산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이 5만대를 넘어섰습니다. 정확히 51,449대 입니다. 정부는 2012년부터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 차량등록과 함께 GPS(차량무선인식장치) 단말기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차량출입정보를 수집·관리함으로써 신속한 역학조사와 차단방역 등 효율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한다는 명목입니다. 이를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축산차량으로 등록된 차량 대수는 2012년 1만6천대에서 다음해 2013년에는 3만2천대로 늘어났고, 2014년에는 4만대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올해 5만1천대를 돌파했습니다. 이러한 등록차량의 증가는 정부의 관련 지속적인 계도·단속도 한몫 했지만, 축산차량등록 대상 범위가 점차 확대된 요인도 있습니다. 축산등록차량을 종류별로 구분을 보면 무엇보다 가축운반차량이 2만2천5백대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사료운반차량(1만1천), 컨설팅차량(4천2백), 알운반차량(2천7백) 순입니다. 진료차량과 동물용의약품차량도 각각 1천백대, 1천대 입니다. 축산차량으로 등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