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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등록차량이 5만 대를 넘어섰다

올해 6월 29일 기준 51,449대.. 월 통신비 5억원, 년 61억원 발생

이달 7월부터 농장 소유의 화물차량 등이 축산차량 등록 대상을 확대한 가운데 올해 6월 29일 기준 축산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이  5만대를 넘어섰습니다. 정확히 51,449대 입니다. 




정부는 2012년부터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 차량등록과 함께 GPS(차량무선인식장치) 단말기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차량출입정보를 수집·관리함으로써 신속한 역학조사와 차단방역 등 효율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한다는 명목입니다. 이를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축산차량으로 등록된 차량 대수는 2012년 1만6천대에서 다음해 2013년에는 3만2천대로 늘어났고, 2014년에는 4만대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올해 5만1천대를 돌파했습니다. 이러한 등록차량의 증가는 정부의 관련 지속적인 계도·단속도 한몫 했지만, 축산차량등록 대상 범위가 점차 확대된 요인도 있습니다. 




축산등록차량을 종류별로 구분을 보면 무엇보다 가축운반차량이 2만2천5백대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사료운반차량(1만1천), 컨설팅차량(4천2백), 알운반차량(2천7백) 순입니다. 진료차량과 동물용의약품차량도 각각 1천백대, 1천대 입니다. 



축산차량으로 등록한 차량은 반드시 GPS 단말기를 차량에 부착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통신비용이 발생합니다. 월 9900원(부가세 포함) 입니다. 차량소유자가 50%인 4950원을 부담하고 정부가 나머지 50%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6월 기준 총 등록대수가 5만대를 넘겨 매달 5억 원의 통신료가 발생합니다. 1년이면 61억 원에 달합니다. 차량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전체의 50%인 매월 2억5천만 원이고 년 30억5천만 원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올해 5월 축산차량등록 대상 차량을 등록 또는 GPS 장착을 하지 않은 것을 최초 신고 시 신고포상금 20만원을 신설했습니다. 등록된 축산차량이 GPS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한 것을 신고시에도 포상금 20만원이 주어집니다. 




오는 9월 30일부터는 축산차량 표지를 외부에 확인할 수 있도록 새로 개정된 축산시설출입차량 표지를 차량의 앞유리에 부착해야 합니다. 역시 미부착시 과태료(1회 100만원)가 부과됩니다. 


한편 정부의 축산차량등록 및 GPS 단말기 부착에 대해 축산산업은 여전히 갑론을박 입니다. 효율적인 방역 체계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됩니다. 역학조사 결과도 기대만큼 시원치 않다는 의견입니다. 


아울러 '기본권 침해가 아니다'라는 헌법재판소의 2015년 판시에도 불구하고, GPS는 축산인에 대한 '과도한 족쇄'라며 인권침해라는 주장이 뜨겁습니다. 이러한 논쟁은 향후 정부의 관련 정책 강화에 맞물려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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