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이 있는 139개 시·군은 정주 여건 개선, 경제 활성화, 농촌다움 보전 등을 위한 공간계획(이하 농촌공간계획)을 수립 중입니다(관련 기사).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9일 '농촌공간계획 활성화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활성화 방안은 각 시·군이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수립하는 농촌공간계획이 효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통합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농지규제 완화 등 제도를 개편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시·군의 계획 수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이번 방안 이행에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농촌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구체적으로 첫째, 농촌공간계획이 실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사업 지원체계를 개편합니다. 시·군이 수립하는 농촌공간계획은 기본계획(10년 단위)과 시행계획(5년)으로 이루어지는데, 앞으로는 기본계획 수립을 전제로 시·군에 각종 농촌사업을 지원(’27~)하여 각종 개발·지원 사업이 적재적소에 계획성 있게 추진될 수 있게 합니다. 시행계획 수립 시·군은 농식품부-지자체 간 농촌협약
정부가 올해 신규 농촌공간정비사업 12개 지구를 선정했는데 이번에도 축사 철거가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농촌공간계획 정책(관련 기사)과 맞물려 이 같은 상황이 더욱 많아질 것이 우려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을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 공간을 만들고, 농촌다움을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농촌공간정비사업의 2025년도 1차 신규 지원 대상으로 12개 지구를 선정하였다고 4일 밝혔습니다. 2021년부터 시작된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악취·소음 발생, 오염물질 배출 등 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난개발 시설을 정비·이전하고, 정비한 부지를 주민들을 위한 쉼터나 생활시설 조성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년간 최대 150억 원까지 지원되며 현재까지 총 92개 지구에서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번에 농식품부는 공간정비의 시급성 및 필요성, 주민 협의 충실성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12개 지구를 선정하였는데 이들 신규 지구는 올해 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난개발 시설 정비, 재생 시설 설치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2개 지구는 ▶강원 화천군 원천지구 ▶충북 증평군 연탄지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23일 전국 139개 농촌 시군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농촌공간계획 설명회'를 개최하였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올해 3월부터 시행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이 있는 139개 시군은 내년까지 지자체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관련 기사). 그동안 농식품부는 지자체가 계획을 원활하게 수립할 수 있도록 국가기본방침(’24.4.) 및 계획수립지침(’24.7.) 마련, 중앙·광역 지원기관 지정 등 지원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5개 시군(충남 당진·부여, 전북 순창, 전남 나주·신안)이 시범 수립 중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이 공유되었습니다. 이들 시군은 연초부터 농촌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부 부서 간 협의,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일부 시군은 축산시설을 집단화하여 정주 공간을 재편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시범 시군의 농촌공간계획은 향후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주민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시도지사 승인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농촌공간계획과 김보람 과장은 “현재까지 100여 개의 시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지난 7일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폐업 위기에 내몰린 충북 괴산·증평 지역 청년 양돈농가들을 현장 방문해 실태 파악에 나선 가운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13일 밝혔습니다. 한돈협회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이전부지 확보 의무화 ▲2년간의 영업손실 보상 ▲시설 실거래가 반영 ▲폐업시 현실적인 보상기준 마련 등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제출했다"라며 "특히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해 정상 운영 중인 농가는 정비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미 사업에 선정된 농가에 대해서도 개선된 제도의 소급적용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관련 기사).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그동안 대한한돈협회는 '농촌공간정비사업'에서 축사를 제외했다라고 주장해 왔습니다(관련 기사).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인해 연이어 한돈농가들이 폐업 위기에 직면하면서, 대한한돈협회가 정부와 지자체에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관련 기사).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지난 30일, 대한한돈협회 충북도협의회(회장 이민영) 소속 한돈농가와 함께 충북도협의회 사무실에서 '농촌공간 정비사업 충북 한돈농가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농림한돈식품부, 충북도, 괴산군, 증평군, 농어촌공사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농촌공간정비사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돈협회는 "축사시설의 경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 시행규칙상 농촌위해시설에 해당하지 않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축산시설만 위해시설에 포함되도록 규정되어 있다"라며 "현재까지 관련 고시가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지침에서는 축사를 정비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돈협회는 불가피하게 폐업이나 이전을 하는 양돈농가에게 현실적인 보상대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돈
농촌공간정비사업을 통한 축사 철거 사례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청주시는 축사 악취로 고통을 호소하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옥산면 소로지구공간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해당 사업은 소로2리 마을에 있는 1만6천994㎡ 규모의 돼지, 소 축사 4개소를 철거하고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을회관, 다목적마당과 마을 텃밭 등을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4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며, 시는 국‧도비 65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00억원이 투입해 2028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는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 공유재산취득 관련 절차, 사업을 위한 주민위원회 개최 등을 진행하고 9월 현재 기본계획수립용역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향후 협의 보상 절차를 시작해 2026년 상반기까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하고 2026년 하반기 착공, 2028년에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시 관계자는 “주민과 행정기관이 합심해 공모에 선정된 사업인 만큼 주민들의 오랜 염원인 축사 악취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크게 기대한다”며 “주민들의 요구대로 보다 빠른 보상이 이루어지기 위해 예산확보, 농식품부 사전 협의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지난해 '농촌공간정비사업'에서 축사를 제외했다(관련기사)라고 했지만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양돈장 폐쇄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하동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4년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에서 진교면 평당지구가 최종 선정되었다고 2일 발표했습니다. 군은 제일 먼저 돈사를 폐쇄했습니다. 하동군에 따르면 진교면 주민들이 오랫동안 염원해 온 돈사(상록축산) 철거를 목표로, 민선 8기 동안 주민간담회와 주민위원회, 돈사 소유자와의 협의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사업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번 사업 대상지는 하동군에서 가장 많은 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가 인접해 있고, 진교 시가지와는 차량으로 5분 이내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이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사업에는 국비 17억 5천만원을 포함한 총 35억원(2024~2026년)의 예산이 투입되며, 이를 통해 돈사 철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동군 관계자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돈사 악취로 오랫동안 고통받아 온 주민들의 염원이 마침내 실현되었다"라며, "앞으로도 농촌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이 살기 좋은 공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 이하 한돈협회)는 지난해 농촌공간정비사업에서 축사를 제외했다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축사 철거·이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재구조화법)'은 농촌의 난개발을 막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든 것으로, 축사와 무분별하게 지어진 공장과 방치된 빈집 등을 재정비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한돈협회는 지난해 8월 유해시설, 축사 등 부적절한 용어를 삭제 조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농촌위해시설을 악취·소음·오폐수·진동 등으로 농촌마을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시설로서 계획수립권자가 농촌재구조화 및 재생을 위하여 이전·철거·집단화 또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규정하면서 표현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또한 주민이 농촌 경관 및 환경 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민원을 제기하는 시설을 위해시설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달 11일 농촌재구조화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는 농촌위해시설을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으로 적시했습니다. 악취방지법
내년 3월부터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시행됩니다. 정부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의 핵심산업인 '농촌공간정비사업'에서 '축사'를 '유해시설'에 포함했던 지침을 변경하였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입니다. 유해시설 대신 정비사업 대상으로 표현이 수정되고, 유해성 및 정비의 필요성이 객관적 자료를 통해 인정되는 시설로 대상 범위를 한정했지만, 지자체마다 상황은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3월에 제정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을 통해 농촌지역도 도시와 마찬가지로 장기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다"라며 "농촌의 일정 지역을 용도에 따라 구획화(zoning)하는 농촌특화지구를 도입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거, 산업지역 등을 여건에 맞게 재배치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번 법률 제정으로 ‘20년부터 시범적으로 추진되어 온 농촌협약도 법적 근거를 갖게 되어 재정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식품부는 올해 21개 시‧군과 농촌협약을 체결하면서 대상 시·군을 총 75개로 확대하였고, 해당 지역에 5년간(’23~’27) 평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