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와사람'은 지난주 '20년부터 '22년까지 3년간 ASF 발생농가 14곳 가운데 재입식에 성공한 농가는 달랑 한 곳에 불과하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관련 기사). 지난해 발생농가 7곳을 제외하면 7농가 가운데 1곳입니다. 나머지 6농가는 최소 1년 이상 돈사를 그대로 비워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해당 소식에 한돈산업 관계자는 "몰랐다", "놀랍다", "왜 재입식이 안되었느냐" 등의 다양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주목되는 반응은 "누가 신고하겠냐?"라는 의견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산업 관계자는 '돼지와사람'과의 통화에서 정부가 발생농가에 대해 규정대로 재입식을 제때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현행 ASF SOP에 따르면 발생농장의 경우 이동제한 해제일로부터 40일이 경과하고 60일간의 입식시험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재입식이 가능합니다. 방역당국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다면 이동제한 해제 후 4개월이면 충분합니다(관련 기사). 해당 관계자는 "발생농가는 살처분 명령으로 인한 사실상 일시적인 농장폐쇄뿐만 아니라 보상금 감액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았다"라며, "최근에는 8대 방역시설까지 완비한 마당에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재입식을 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오는 10월 사육제한·폐쇄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관련 기사). 이 같은 사실은 법제처(처장 이완규)가 지난 25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2023년도 정부입법계획'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정부입법계획에 따르면 법제처는 올해 모두 210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전체 210건 가운데 농식품부의 입법계획은 모두 10건입니다. 일부 개정안이 8건, 전부 개정안이 1건, 제정안이 1건 등입니다. 축산과 관련된 것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일부 개정)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축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등 3가지입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은 방역 준수사항을 위반한 축산농장에 대한 사육제한 및 농장폐쇄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간 돼지농가의 경우 다른 축종 사육농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육제한·폐쇄 처분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해 규제 개선 과제로 정하고 '처분 명령 이행' 대신에 '금전'으로 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구제역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특별방역 조치를 추진합니다. 구제역은 중국 등 우리나라와 인접한 아시아 주변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예방을 위해 백신접종 관리를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첫째, 최근 3년 내 3회 이상 백신접종 미흡농가는 6개월 이내 사육제한을 하거나, 농장을 폐쇄하는 등 행정처분을 보다 엄격히 적용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18.11~‘19.6월까지 항체양성률 기준치 미만으로 총 4회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진 해당 돼지농가에 대해서는 이번에 사육제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둘째, 백신접종 미흡농가의 접종 여부 확인 주기를 한 달에서 2주로 단축하고, 계속해서 미흡한 경우 한 달 이내 사육제한이나 농장 폐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셋째, 백신접종 미흡농가는 축사시설현대화 등 정책자금 지원을 제한하고, 구제역 발생 농가가 백신접종 미흡이 확인된 경우 살처분 보상금도 전액 삭감 예정입니다. 넷째, 농식품부는 이달 1일부터 올 연말까지 도축장에서의 소‧돼지 구제역 백신 항체검사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돼지는 모든 농가(6,300여호)에 대해 검사횟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