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민이 많이 섭취하는 축산물에 대해 동물용의약품 및 농약이 얼마나 잔류되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인체에 위해' 우려가 없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농산물·축산물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 353건을 대상으로 총 156종의 동물용의약품 잔류량을 분석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축산물에 잔류하는 동물용의약품의 인체 노출량을 평가한 결과 일일섭취허용량의 3.0% 이하로 안전한 수준이었습니다. 식약처는 가축이 섭취하는 사료 등에 의해 비의도적으로 축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180종에 대한 잔류량을 추가로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농산물 등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등이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연구사업(2023년)의 일환으로 실시했습니다. 애호박, 당근 등 농산물 320건과 넙치, 조피볼락 등 수산물 417건에 대해서도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을 검사하였는데 축산물 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오염도 증가 추세가 나타나는 지역을 중심으로 화학비료 및 농약 사용 저감, 가축분뇨 에너지화 등의 대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이달 19일 밝혔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제주 지하수의 수질 보존과 관리 정책의 과학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도내 전 지역 128개소(지역별 32개소, 반기 1회)의 지하수에 대해 음·양이온, 중금속 등 60개 항목으로 연 2회 조사해 현 상태 및 장기간 수질 변화를 관측해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008년 지하수 수질 측정망이 새롭게 구축된 이후 2023년까지 총 16년간 전 조사기간 평균 수질은 질산성질소는 2.7mg/L(환경기준 10mg/L), 염소이온은 12.5mg/L(환경기준 250mg/L)로, 환경기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모니터링 기간 동안의 변화 추세는 질산성질소가 2008년부터 2023년까지 16년간 연 0.06mg/L의 증가 추세를 보여 오염도가 증가했으며, 염소이온 등도 증가세입니다. 지역별로는 동부지역은 염소이온, 서부지역은 질산성질소와 염소이온의 오염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았으며, 서부지역에 대한 질산성질소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질소안정동위원소비를 평가한 결과 한림, 애월 서
오는 22년부터 무항생제축산물에는 '친환경' 문구를 쓰지 못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3월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를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축산법'으로 이관(관련 기사)에 따른 후속 조치로 30일 관련 축산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먼저 무항생제축산물에는 앞으로 '친환경' 문구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다만, 이미 제작해 놓은 포장재, 스티커 등을 소진할 수 있도록 2021년 12월 말까지의 사용은 가능합니다. '22년 1월부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농약과 관련해서는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농약을 가축에 직접 사용하는 것은 여전히 금지되지만, 축사 소독 및 해충 구제 등을 위해 허가된 동물용의약외품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농약 성분은 일반 축산물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잔류허용기준치 이하로 검출되는 것은 허용됩니다.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의 경우 질병취약시기 외 사용을 금지하는 원칙은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다만, 돼지는 출생 후 5주령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질병취약시기가 기존 1개월에서 확대되었습니다. 아울러, 가축의 질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해 포도당 · 아미노산 등 영양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농식품부)가 25일 동물복지 관련 직제개편과 함께 가축에서의 농약 사용근절책 등의 몇몇 주요 법률안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갑니다. 가금농장에는 사전 신고 입식 제도가 시작됩니다. 농식품부는 동물 보호 및 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농업생명정책관 산하 '동물복지정책팀'을 '동물복지정책과'로 승격하는 이에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2명)을 증원하였습니다(총 9명). 이번 직제개편은 동물복지형 축산 활성화 등 보다 높아진 동물보호 및 복지 향상에 대한 정책적 수요에 따른 것입니다. 지난해 10월 축산정책국에서 농업생명정책관으로 직제개편 이후 후속조치 입니다. 동물복지정책과는 평가대상 한시 조직이며 '22년 9월 30일 이전까지 평가 후 정규조직화될 전망입니다. 농식품부는 또한 이번 법률안 공포에서 농약을 가축에 사용하여 그 축산물의 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 대한 축산업 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의 기준과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축산법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2020. 2. 28. 시행). 가축에 대한 살충제 성분의 농약 사용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사실상 법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