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양돈농장 밀집 및 양돈분뇨 액비활용이 활발한 지역(액비활용지역) ▶화학비료 위주의 농업지역 (화학비료지역) ▶액비와 화학비료 사용이 거의 없는 비농업 일반지역(일반지역)의 수질과 토양 특성 비교를 통하여 양돈농장 밀집과 양돈분뇨 액비활용이 수질 및 토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각 지역의 지하수와 지표수 및 토양을 채취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하수 수질은 일반지역이 가장 우수하였고, 액비활용지역, 화학비료지역 순으로 지하수 수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지표수 수질은 일반지역이 가장 우수하였고 화학비료지역, 액비활용지역 순으로 낮았다(p<0.01). 지하수와 지표수를 합산한 수질 분석 결과에서는 총대장균수와 전기전도도 외에는 지역별 차이가 없었다. 총대장균수는 화학비료지역이 액비활용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표수의 질산성 질소는 액비활용지역이 화학비료지역보다 높았으나, 지하수에서는 화학비료지역이 액비활용지역보다 높았고 지하수와 지표수 합산 결과에서는 두 지역간 통계적 차이는 없었다. 토양의 질산성 질소는 화학비료지역이 월등히 높았고 액비활용지역은 일반지역과 화학비료지역의 중간 정도로 나타났다
최근 지역사회의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양돈악취 문제 해결과 재이용수 활용을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한 ‘2023 제주양돈포럼’이 개최됩니다. 행사는 오는 6일 오후 2시 엠버 퓨어힐 호텔 & 리조트 2층 한라홀에서 지역 양돈농가를 비롯해 관계 공무원, 축산관련 유관기관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청정 제주양돈, 환경·지역주민과의 상생 방안 마련’을 주제로 진행되는 2023 제주양돈포럼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대한한돈협의회 제주도협의회와 제주연구원이 공동으로 주관합니다. 이날 본 행사에 앞서 한돈제주도협의회는 ‘고향 사랑 기부’ 및 ‘제주도 지역사회 나눔 행사 전달식’을 열고,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실천한다는 계획입니다. 본 행사는 신후식 박사(전 제주도의회 연구원)의 기조 강연으로 시작됩니다. 신 박사는 지난 8월 진행된 ‘2023년 양돈산업 및 지역주민 상생협력 방안의 도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어 강명수 대한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 사무국장의 ‘제주 양돈농가 악취관리 현황과 개선 방안’과 강진영 제주연구원 제주탄소중립지원센터장의 ‘환경과 양돈산업의 상생을 위한 양돈분뇨 관리 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이 각각 진행됩니다. 김
대한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는 4일 제주양돈조합 본점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 공공·공동처리시설 사업자 운영협의회 제1차 임시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자리에는 가축분뇨 공공·공동처리시설 사업자 운영협의회 김재우 회장, 제주특별자치도청 강윤욱 축산정책과장을 포함하여 도내 공공·공동 분뇨처리시설 대표 및 도청, 행정시 축산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이번 임시총회에서는 도내 가축분뇨 적정처리에 관한 현안 및 문제점,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한 이야기가 오간 끝에, 도내 공공·공동처리시설 사업자들은 축산정책과의 가축분뇨 처리 정책기조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김재우 회장은 “우리 분뇨처리시설 업체들이 청정 제주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느끼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라며 “앞으로도 도내 가축분뇨 처리에 대한 현안을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제도 개선 및 다양한 대응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도내 가축분뇨처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하고, 제주양돈산업과 청정 제주의 상생을 위한 실천에 동참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대한한돈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회장 김재우, 이하 제주협의회)가 제주도정의 '타·시도산 돼지고기 반입 허용' 결정은 무리한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관련기사). 제주협의회에 따르면 제주도정은 지난 23일 가축방역 심의회 위원들에게 '타·시도산 돼지고기 반입 허용'을 상정한 서면 심의 자료를 팩스나 문자, 카톡 등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약 2시간 뒤에 '이견이 없는 경우 동의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의 서면 심의를 마감하고 찬·반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제주도 가축방역 심의회는 5명의 가축방역 담당 공무원과 10명의 수의사 혹은 생산자단체 관계자들로 총 15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주협의회는 "5명의 가축방역 공무원들 외 10명은 '타·시도산 돼지고기 반입 허용'에 강력한 반대의사를 확인했다"라며 "제주도정이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속전속결로 처리하였음을 부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원회 운영 규정을 무시하면서까지 무리하게 반입 허용을 결정하게 된 이유를 담당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위원들조차 알 수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덧붙여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1종 가축전염병으로 도내 반입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섬이라는 특수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