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ASF 방역 관련 방목사육 및 발생지 입산 금지에 이어 이번에는 풀사료(청예사료) 급이도 행정명령을 통해 금지시켰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각 지자체에게 '전국 양돈농장 대상 야생멧돼지 발생 시·군 산(産) 청예사료(풀사료) 급여를 중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 공고를 지난 24일까지 완료하고, 농가를 대상으로 홍보 후 오는 26일부터 별도 통보 시까지 시행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주요 시군은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 행정명령을 공고하고 바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조치는 지난 5일 확진된 영월 흑돼지 농장 사례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확진 이틀 뒤에 나온 농식품부 방역수칙 주요 내용에서는 '풀사료 급여 금지'가 포함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이를 행정명령으로 보다 강화한 것입니다. 앞서의 방목사육과 발생지 입산 금지와 마찬가지로 위반 시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한편 현재 야생멧돼지 발생 시군은 14개로 가평, 연천, 파주, 포천, 철원, 화천, 양구, 고성, 인제, 춘천, 영월, 양양, 강릉, 홍천 등입니다. 일반적이지 않지만, 발생 시군 이외 풀사료 급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 경로 가운데 하나인 '남은음식물의 돼지 급여'에 대해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가 담당관제'를 시행하고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지자체가 합동으로 월 2회 이상 직접 방문, 이들 농가에 대한 점검에 나서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7월부터는 개별 농가의 직접 열처리 급여 금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남은음식물 급여 농가들은 생존권 문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직접 급여 농가는 외부처리업체로부터 열처리된 남은음식물을 받아 급여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한돈협회가 19일 환경부 앞에서 한돈농가와 산업관계자 2천여명이 모이는 대규모 총궐기대회를 가집니다. 협회는 남은음식물(음식물류 폐기물)의 돼지 급여를 외부처리업체를 포함해 전면 금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그간 잔반돼지로 인해 이래저래 한돈산업이 돈가 및 이미지 하락 등의 피해를 보았는데, ASF 관련해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달 초 중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하 ASF)이 발병하면서 국내 양돈농가 가운데 남은 음식물(이하 잔반)을 돼지에 급여하는 농가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잔반 급여로 인한 돼지고기 품질 저하라든가, 잔반 처리로 인한 악취 민원, 경매 시 평균 돼지가격을 떨어뜨리는 이유 등으로 간혹 언급되기는 했으나, 돼지 질병 때문은 이번이 처음인 듯 싶습니다. ASF 바이러스는 환경저항성이 매우 강한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바이러스에 오염된 돈육 또는 부산물의 경우 수 주일 내지는 수 개월 생존이 가능해 ASF의 주요 전파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번 중국 역시 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을 돼지에 급여하지 않았을까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잔반을 급여하는 농가가 어느 정도일까요? 관련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가 올 상반기에 이에 관련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지원본부에 따르면 잔반을 사료로 급여하는 양돈농가는 전국에 모두 384호 입니다. 1분기 통계청 발표 양돈농가 6,275호를 기준으로 하면 전체 양돈농가의 6%에 해당됩니다. 지역 별로 보면 경기도가 107농가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남(62), 강원(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