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25년까지 3년 추가 연장되었습니다. 영농상속공제 한도가 10억 원이 증가한 30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농업 분야 세법 개정안이 지난 12월 23일 국회 본회의와 12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입니다. 이에 따라 8년 이상 축사용지 양도세 면제,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면제, 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등 총 12건의 농업 분야 국세 특례의 일몰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되었습니다. 이 중 농어촌주택 취득 후 기존 주택 양도 시 농어촌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1세대 1주택 특례 사항은 주택가격 및 소재지 요건이 완화되어 특례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주택가격은 기준시가 '2억 원(한옥 4억 원) 이하'에서 '3억 원(한옥 4억 원) 이하'로, 소재지 요건은 '기존 수도권, 도시지역 등 제외'에서 '수도권, 도시지역(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 가격 동향 등 고려해 대
지난해 우리나라가 돼지고기를 수입하기 위해 다른 나라에 지불한 돈이 한화로 2조 원을 가뿐히 넘어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은 돼지고기 부족 국가라는 것을 실감케합니다(관련 기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최근 발간한 '2021 농림수산식품 수출입 동향 및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돼지고기 수입량은 46만 6천 톤입니다. 금액으로는 18억 3천 4백만 불입니다. 이는 전년과 비교해 물량으로는 3.9%, 금액으로는 24.0% 각각 증가한 수준입니다. 물량에 비해 금액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수입 가격이 오른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18억 3천 4백만 불을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2조 1천억 원에 달합니다(한국은행 '21년 원-달러 환율 1144원 42전 적용). 또한, 돼지고기는 전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쇠고기(3,805.9백만 불)와 옥수수(3,241.5), 혼합조제식료품(2,422.4)에 이어 전체 농림수산식품 관련 수입 품목 가운데 수입 금액이 많은 품목 4위를 차지했습니다. 참고로 밀(1,360.9)과 커피(916.5)는 각각 6위와 7위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돼지고기 수입 규모에 비해 여전히 턱없이 작은 수준이지만, 지난해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