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 필요성
현재 발생하는 가축분뇨는 주로 퇴비, 액비 등으로 자원화하거나 정화하여 방류하는 방법으로 처리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가축분뇨의 적절한 처리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가축분뇨의 부정적처리로 인해 미 부숙된 퇴비·액비가 살포되어 악취민원이 발생하고 경종농가에서 사용을 꺼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2021년 환경부 악취 민원 통계에 따르면 전체 악취 민원(악취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기준) 23,511건 중 축산악취가 13,616건(57.9%)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축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축산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개분무시설, 약액세정탑 등의 악취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농가와 시설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운영주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형태가 매우 다양하게 적용되어 있어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악취방지시설의 특성에 맞는 기술지원과 우수기술의 보급이 절실한 실정이다. 2023년 6월 16일에 시행된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르면 축산업 허가를 신규로 받을 경우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 사육시설을 밀폐형 구조로 설치하도록 했으며, 사육농장에 액비순환시스템이나 안개분무시설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