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육류, 과일류, 나물류 등 제수용품과 건강기능식품, 전통식품, 갈비류 등 선물용품, 그리고 지역 유명 특산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이달 26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19일간) 일제히 점검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두 단계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먼저 8월 26일부터 9월 3일까지 선물 및 제수용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등을 우선적으로 점검하고, 이어 9월 4일부터 9월 13일까지는 소비가 많은 대도시 중심의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의 농축산물 유통업체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추석 원산지 표시 점검에서 적발된 주요 위반 품목은 돼지고기, 배추김치, 두부류, 쇠고기 순이었습니다. 올해도 이들 품목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거나 인지도가 낮은 지역 농산물을 유명 특산품으로 속이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올바른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 농관원은 전국 주요 전통시장에서 특사경,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시장상인회와 함께 캠페인을 진행할
지난달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전국에 있는 여러 군부대에 납품한 업체들이 적발되어 모두의 공분을 산 일이 있습니다(관련 기사). 최근 업체 대표 A씨가 결국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에 따르면 A씨는 수입산 축산물 282톤(돼지갈비 222톤)을 군납용 돼지갈비 제조업체 두 곳(B, C)에 국내산으로 속여 조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C 업체는 이를 모르고 군부대에 납품한 것입니다. A씨가 이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13억4천만여 원에 달합니다. 또한, A씨는 다른 곳에도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사실이 적발되어 위반 물량은 총 436.6톤으로 집계되었습니다. A씨는 과거 축산물 위생·가공 관련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속 송치된 이유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최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국내산 돼지고기 신속 감별 키트 개발 소식(관련 기사) 관련 대한한돈협회의 공식 환영 성명서 전문입니다. - 돼지와사람] “돼지고기 원산지 신속 판별 도구 개발 적극 환영한다” 1.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최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수년간의 연구를 통해 돼지고기 원산지를 현장에서 5분 만에 신속히 감별할 수 있는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 검정키트’를 개발해 원산지 단속의 신기원을 이뤄낸 것을 높이 평가하며, 적극 환영한다. 2. 국내산 돼지고기는 국민 1인당 소비량이 가장 많은 대한민국 대표 단백질이지만, 그동안 원산지 표시위반으로 매년 가장 큰 피해를 입어 왔다. 올 1분기에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원산지 표시단속을 통해 적발된 1,081건의 위반사례 중 배추김치 208건(19%)에 이어 돼지고기는 144건(13%)으로 두 번째로 적발 건수가 많을 만큼 매년 일부 음식점이나 도·소매상에서 돼지고기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사례가 근절되지 않아 심각한 문제가 되어 왔다. 3. 이번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 검정키트는 기존에 실험실에서 4일이나 소요되었던 것을 5분 만에 신속하게 판별이 가능하게 하고, 1건당 40만 원이었던 분석비용
지난달 24일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B마트 정육판매점, 돼지고기 삼겹살372kg을 대패삼겹살 형태로 썰어 '국내산'이라고 판매했는데요, 알고보니 '칠레산'이었습니다. 이에 앞서 9월 11일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A 음식점,돼지고기 삼겹살 2,309kg을 구이용으로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였는데, 사실은 '벨기에산'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 이하 농관원)은 추석명절을 맞아 지난달 6일부터 29일동안 제수·선물용 농식품 판매 및 제조업체 19,672개소를 조사한 결과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547개 업소, 618건을 적발하였고 이 가운데 돼지고기가 배추김치와 더불어 168개소로 가장 많은 적발건수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돼지고기 적발 168건 중 거짓표시가 121건, 미표시가 47건입니다. 농관원 관계자는 '돼지고기의 경우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차이 커서 큰 이익을 볼 수 있고 수입물량 유통 증가로 인해 원산지 위반행위가 증가하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입산 삼겹살(냉동) 유통 가격이 100g에 1,066원일 때 국내산 삼겹살(냉장)은 2,106원입니다. 이번 단속은 농관원과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
'독일산 등 외국산 돼지고기 삼겹살을 국내산 대패삼겹살로 거짓 표시하여 불특정 소비자에게 판매하다 적발, 형사입건 조치' (7월 20일 광주광역시 소재 A 한우고기&마트 정육판매점) '멕시코산 돼지고기 삼겹살 및 목살을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불특정 소비자에게 판매하다 적발, 역시 형사입건 조치' (8월 3일 충북 소재 K축산 식육판매점) 전국의 유명 관광지 주변 축산물 판매업소, 지역음식 특화거리 및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한 원산지 및 이력제 등 합동단속 결과 돼지고기가 가장 많은 위반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남태헌, 이하 '농관원')은 육류소비가 증가하는 휴가철을 맞아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지난 7월 14일부터 8월 16일까지 전국의 유명 관광지 주변 축산물 판매업소, 지역음식 특화거리 및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단속결과 원산지표시 등의 위반으로 502개소를 적발하였으며, 이 가운데 돼지고기가 194개소로 전체 적발 개소 중 39%를 차지했습니다. 이 중에 돼지고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01개소는 형사입건하고, 원산지 미표시 및 축산물 이력제 위반 등 93개소는 과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공고 제2017-23호 농산물 안전성 분석보조원 채용 계획 공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농산물 안전성 분석 및 시료채취 보조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 내용 2. 채용요건 ❍ 보조원 채용과 관련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규정 준용) ❍ 만 18세 이상으로 사무소 관할시 ‧ 군에 거주하며, 등록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 - 1999. 1. 1. 이전 출생자 - 공무원 임용대기, 입사 등 취업이 결정된 자 및 고교․대학(원)재학생․휴학생 등은 응시대상에서 제외(단, 해당연도 2월 졸업예정자는 가능) - 본인명의 사업자 등록자 및 취업자는 응시할 수 없으며 향후 이중 취업이 확인될 시 계약해지 및 급여 환수 조치함 < 우대조건 > - 농업 및 화학 관련(농화학, 생물학, 분자생물학, 유전학, 식품학, 농학 등) 전공분야 2년제 대학이상 졸업자(졸업예정자) - 실험실, 분석실 등 분석 관련기관 근무 경력자 * 관련전공 및 경력자 면접심사 시 심사위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남태헌, 이하 ‘농관원’)은 축산농가 보호와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해 ’16년도 사료검사·검정 업무 실시 결과를 밝혔습니다. 작년 한해 국내 제조·유통단계 사료 3,793점을 검정한 결과 20점이 부적합한 것을 적발하여 해당사료업체를 관할하는 시·도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부적합내역은 구체적으로 생균제 8건, 조회분 2건, 조섬유 3건, 조단백 2건, 조지방 1건, 칼슘 3건, 인 1건이었습니다. 최근의 이슈화 되고 있는 곰팡이독소 관련 부적합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또한 사료포장재 표시사항 점검결과 위반사항 240건을 적발하여 역시 시·도에 통보하였습니다. 허위 및 과장 표시가 21건, 사료관리법상 표시기준 누락 등 219건이었습니다. 더불어 유통 중인 양축용 배합사료에 대한 전월 평균 판매가격(kg당) 판매장 게시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13건에 대하여 시정권고서를 발부하였습니다. 농관원은 앞으로도 품질과 안전성이 확보된 사료가 축산농가와 반려동물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선제적으로 관리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안전성 연구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4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장━━━━━━━━━━━━━━━━━━━━━━━━━━━━━━━━━━━━━━━━1. 선발예정인원근무 지역: 충북 청주시근무처: 충북지원 품질관리과인원: 1명업무내용:∘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분석법 연구개발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시험․분석업무전공분야: 농화학, 농생물학, 분석화학, 화학, 생물학, 식품공학, 식품화학, 생화학, 독성학, 미생물학, 분자생물학 등 관련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2. 지원자격(다음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 서류접수일 기준으로 해당 전공분야 석사 또는 박사학위 취득자 ○ 해당 전공분야 석사 또는 박사학위 취득예정자의 경우 서류접수일 기준 학위취득예정일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계약서 작성일 기준 취업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 ○ 장애인 및 저소득층 우대 -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한 장애인)이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