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남태헌, 이하 ‘농관원’)은 축산농가 보호와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해 ’16년도 사료검사·검정 업무 실시 결과를 밝혔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진출처: 농관원 홈페이지]](http://www.pigpeople.net/data/photos/20170309/art_14887128368019_7092df.jpg)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진출처: 농관원 홈페이지]
작년 한해 국내 제조·유통단계 사료 3,793점을 검정한 결과 20점이 부적합한 것을 적발하여 해당사료업체를 관할하는 시·도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부적합내역은 구체적으로 생균제 8건, 조회분 2건, 조섬유 3건, 조단백 2건, 조지방 1건, 칼슘 3건, 인 1건이었습니다. 최근의 이슈화 되고 있는 곰팡이독소 관련 부적합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또한 사료포장재 표시사항 점검결과 위반사항 240건을 적발하여 역시 시·도에 통보하였습니다. 허위 및 과장 표시가 21건, 사료관리법상 표시기준 누락 등 219건이었습니다.
더불어 유통 중인 양축용 배합사료에 대한 전월 평균 판매가격(kg당) 판매장 게시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13건에 대하여 시정권고서를 발부하였습니다.
농관원은 앞으로도 품질과 안전성이 확보된 사료가 축산농가와 반려동물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선제적으로 관리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