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3일이면 중국에서 그리고 아시아에서 첫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병한지 만 1년이 됩니다. 그 사이 몽골과 베트남, 캄보디아, 북한, 라오스 등의 아시아 국가들이 차례로 ASF가 확산되어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ASF가 발병하지 않았으나, 바이러스의 유입이 위험이 항상 상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정부가 지난 4일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이재욱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협의체 2차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농식품부를 비롯 행정안전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법무부, 통일부, 환경부, 경찰청, 관세청, 산림청, 식약처, 해양경찰청, 농림축산검역본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현재까지의 ASF 방역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아울러 하반기 추진계획과 방역상 보완사항을 논의하였습니다. 정부는 올 하반기에도 ASF 유입 차단을 위해 국내방역 및 국경검역은 현행대로 지속 추진하면서, ’농가단위 예방조치‘를 강화하여 현장의 방역준비태세를 확립하고, 농가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8월 10일까지 전국 양돈농가에 대한 ASF 혈청검사를 완료하고, 향후 주기적인 현장점검과 전화예찰을 통해 농가 방
정부는 국내에 ASF가 발병하지 않았지만, 이의 유입을 막기 위해 '최고 수준의 방역태세'를 공언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한 범부처 총력 대응 차원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ASF 대응 관계부처 협의체’를 운영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지난 11일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관련 기사). 이날 회의는 농식품부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법무부, 통일부, 환경부, 경찰청, 관세청, 산림청, 식약처, 해양경찰청, 농림축산검역본부, 민간전문가 등이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현재까지 ASF 유입 방지를 위한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방역대책을 점검했습니다. 식약처는 최근 외국인 밀집지역, 축산물 시장 등 외국 식료품 판매업체 총 1,045개소에 대해 불법 수입축산물 일제 단속을 실시 중이며,단속 결과는 즉시 경찰청과 협조하여 유통망, 공급책 등에 대한 수사를 통해 근본적으로 불법 축산물이 유통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방역부서 외에도 재난부서 등 비방역부서도 ASF 방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여 방역 물자와 관련 장비 임차, 방역용품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