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군수 조병옥)은 가축분뇨 및 음식물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하천 수질 개선을 위해 추진한 음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19일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음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감곡면 원당리 344번지 일원에 1만7천685㎡ 규모로 총사업비 238억원을 투입해 건립됐습니다. 이 시설은 일일 가축분뇨 70㎥와 일반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류 폐기물 25㎥을 반입 받아 통합 처리하며, 혐기성 소화와 호기성 액비화를 통해 가축분 액비를 생산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는 전기에너지로 전환해 사용하고, 동절기에는 인접시설인 친환경에너지타운 온실로 난방용 온수를 공급해 농가의 난방비 부담을 줄여줄 예정입니다. 당초 군은 지난 2015년 공모를 통해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한국환경공단과 음성군이 위·수탁 협약 체결을 통해 바로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인근 지역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5년 이상 사업이 지연되며 난항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후 지속적인 주민 간담회와 상생발전 방안 모색 등을 통해 주민과의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면서 마침내 2020년 11월 착공에 들어가 2022년 하반기부터 성능시험 및 신뢰성 운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
최근 '전국의 지자체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가축분뇨법 개정안이 환경부의 반대로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였습니다(관련 기사). 관련해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가 8일 성명서를 내었습니다. 협회는 환경부가 과거 가축분뇨의 해양투기를 금지하면서 '20년까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급률을 50%까지 상향하겠다는 약속을 상기시키며 공공처리 중심의 가축분뇨 처리기반 인프라 구축을 촉구했습니다. 공공처리 중심의 가축분뇨 처리기반 마련 약속 지켜라 - 축산농가랑 약속은 아랑곳없이 오염원인자 책임 원칙만 운운하는 환경부는 각성하라 - 1. 지난 7월 27일 국회 이원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축분뇨법 개정안이 수정가결된 가운데 당초 발의된 개정안에는 축산농가의 원활한 가축분뇨 처리를 위하여 지자체장 또는 지역 농축협이 공공처리시설·공동자원화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기된 조항이 환경부의 반대로 ‘필요한 경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되었다. 2.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축산농민이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몰리는 현실에서 환경부는 오염원인자 책임 원칙을 이유로 지자체와 지역농협의 공공처리시설과 공공자원화시설의 설치의무를 해소
전국의 지자체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환경부의 반대로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관련 기사). 국회는 지난 27일 본회의를 열고 법률안 71건을 포함한 총 72건의 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에는 앞서 '20년 8월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이 발의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포함되었습니다. 해당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농협조합이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처리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농경지에 포함된 비료의 함량, 비료의 공급량 및 가축분뇨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실태 등 가축분뇨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조사 결과를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에는 가축분뇨의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의무화 내용은 빠졌습니다. 현행 지자체장 등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필요한 경우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확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인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부안)이 지난 25일 서울 제2축산회관을 방문하여 축산단체장들과 만남을 갖고 축산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원택 의원은 축산정책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로 당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약속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축산단체장들은 "축산 농민들이 환경 파괴의 주범으로 죄인처럼 몰리는 것이 현실이다. 환경적인 측면만 보고 축산 농가를 매도하는 부분은 고쳐져야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축산은 제대로 된 인프라 구축없이 전업화 기업화되다 보니 민원과 규제까지 늘어나고 있다. 정부 차원의 재정적 지원을 통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국민 생활 속에 같이 갈 수 있는 축산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란다"라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어 축산단체장들은 구체적인 축산 현안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원택 의원은 사료부담 문제 완화를 위해 당내에서 논의할 것과 축산분뇨처리는 공공처리를 기본으로 하는 축산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밖에도 바이오가스법과 관련해서는 광역 지자체에 의무를 줘서 광역시도가 해당 시군과 함께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거·운반·처리 대책을 만드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
최근 가축분뇨 이슈 관련 광역자치단체장 가운데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행보가 단연 돋보이고 있습니다. 이 지사는 규제 강화가 아닌 해결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지사는 10일 영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을 방문한 자리에서 "가축분뇨는 이제 자원이고 에너지가 되는 시대"라며, "환경문제와 에너지 부족 문제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 확충과 시설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경북도에는 현재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이 15개 시·군 17곳(1820톤/일)이 운영되고 있는데 2023년까지 5곳(530톤/일)을 추가 확충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경북도는 지난달 한국전력과 가축분뇨를 고체연료화해 에너지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