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농촌위해시설로 인정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19일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행정예고했습니다. 이번 제정안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존공간재구조화법)' 및 법 시행규칙에 따라 시장·군수가 농촌 생활, 경관 및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이전·철거·집단화 또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농촌위해시설'의 세부적인 유형을 고시로 규정한 것입니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규칙에서는 축산시설·처리시설·공공처리시설 등 악취배출시설은 농촌위해시설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했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제정안에서는 악취방지법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행정처분 등을 받은 후에도 개선이 확인되지 않은 시설은 예외적으로 농촌위해시설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악취방지법상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된 악취배출시설 가운데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신고대상시설로 지정된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악취방지법에 따른 개선명령, 개선권고 또는 조치명령을 받은 축산시설‧처리시설‧공공처리시설로서 이행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
개량재래종 돼지를 '토종돼지'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 고시 일부 개정안(바로보기)이 26일부로 확정 발령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은 앞서 행정예고한 내용 그대로입니다(관련 기사). 발령한 날로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 개량재래종 외모 특징 ※ 개량재래종 실격조건 ① 몸 전체에서 흑색이 아닌 이모색(백반, 백모)이 지름 10cm 이상인 것. ② 종축등록기관의 세대별 혈통 기록을 통해 재래종 후대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것. ③ 코끝의 1/2 이상이 흑색이 아닌 것. ④ 정상적인 유두가 10개 미만 또는 유두의 형질이 불량한 것. ⑤ 수컷 생식기가 정상이 아닌 것. 다만, 인정받은 토종돼지(암, 수) 사이에서 태어난 돼지는 위 실격조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개량재래종을 사육하는 농장도 별도 서류 및 현장 심사를 통해 토종돼지 사육농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축산물의 경우 '토종축산물'로 표시해 판매할 수 있습니다. 현행 토종돼지 인정기관은 '한국종축개량협회'입니다. 개량재래종에는 국립축산과학원이 개발한 한국형 흑돼지 ‘우리흑돈’과 ‘난축맛돈'이 대표적입니다(관련 기사). 이번 개정으로 향후 이들 개량재래종의 농가
정부가 재래종은 아니지만 재래종을 이용한 개량돼지에 대해서도 토종가축으로 인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 고시 일부 개정안을 이달 5일부터 25일까지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행정예고했습니다. 현행 고시에서 토종가축 가운데 돼지는 재래종(종축) 하나만을 토종돼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고시에서는 재래종뿐만 아니라 '재래종 유래 개량돼지(개량재래종)'도 토종돼지로 인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량재래종은 국립축산과학원이 개발한 한국형 흑돼지 ‘우리흑돈’과 ‘난축맛돈'이 대표적입니다(관련 기사). 이번 고시가 확정이 되면 이들 개량재래종도 별도 인증 절차를 거쳐 '토종축산물'로 표시해 판매할 수 있습니다. 토종돼지로서의 개량재래종의 심사기준(심사시기: 생후 5개월령 이후)은 ▶몸 전체가 순흑색이어야 하며 ▶몸통이 부풀고 배가 처지지 않아야 하며 ▶재래종과 달리 엉덩이 전체가 풍만해야 합니다. ▶이모색(백반, 백모)이 지름 10cm 이상인 경우 ▶재래종 후대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코끝의 1/2 이상이 흑색이 아닌 경우 ▶정상적인 유두가 10개 미만인
올해 들어 축사가 포함된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예년보다 늘고 있어 주목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도)는 지난 3일 진안군 마령면 덕천리와 계서리 양돈농가 2곳,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2곳을 포함한 2개 지역 22만4천235㎡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최근 5년간 162회의 악취민원이 제기되었던 곳으로 2021년부터 진안군 악취점검 실시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8차례 초과하여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22년 한국환경공단의 악취실태조사 결과,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를 근거로 진안군은 지난해 8월과 올해 3월 초, 두 번에 걸쳐 해당 지역에 대해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요청했습니다. 이어 전북도는 지정 공고(3.12-27)와 이해관계자 간담회(3.21, 도·진안군·주민·운영자 등)를 거쳐 이달 3일 해당 지역을 최종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하였습니다. 전북도는 “(이번에 해당 지역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진안군과 힘을 모아 점검과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다”며, “사업주께서도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공감하고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시설 개선과 투자에 적극 협조해
농림축산식품부가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축산환경관리원'을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관'으로 지정 고시하였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지정으로 '축산환경관리원'은 기존 '농림축산검역본부'를 대신해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과 관련한 업무와 인증농장에 대한 사후관리업무(인증갱신, 재심사, 인증취소)를 수행하게 됩니다. '축산환경관리원'은 '축산업자의 친환경적인 가축사육환경 조성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통한 이용촉진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목적으로 지난 2015년 개원했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축산환경과 관련한 제반 업무뿐만 아니라 정부·지자체 등으로부터의 위탁사업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업무는 관리원 내 환경친화인증팀이 맡게 될 예정입니다. 한편 현재(4.29일 기준) 전국적으로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된 농장은 모두 470곳입니다. 이 가운데 돼지농장은 '성지축산(경기 이천)'을 비롯해 25곳입니다. 이들 인증 돼지농장의 총 사육규모는 10만9천5백 마리입니다. 통계청 발표 1/4분기 전체 사육두수(1099만4천마리) 가운데 1% 비율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가 지난 9일 철원과 원주의 축산농가가 있는 일부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했습니다. 이번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철원 지역은 동송읍 오지1리와 장흥리 일원 216,518㎡ 면적으로 돼지, 닭, 소 사육농장, 농공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등 26곳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돼지농장은 8곳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원주의 악취관리지역은 소초면 평장리 일원 83,712㎡ 면적으로 3곳의 축산농장이 있는데 모두 돼지농장입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악취 측정 결과 악취배출시설 배출구별 복합악취 기준치, 부지경계구역 복합악취 기준치, 반경 2km 이내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 등을 모두 초과하였습니다. 이번 악취관리지역 지정으로 해당 지역 내 농가 등은 고시일(4.9일)로부터 6개월 이내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와 함께 악취방지계획서를 제출하고 1년 이내 계획에 따른 필요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악취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악취관리법에 의해 고발이나 사용중지 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시에는 초과횟수에 따라 최대 조업정지 명령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강원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난 2일 '소득안정비용 지원 요령'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바로보기)했습니다. 이번 고시 제정은 앞서 가축전염병 발생과 관련 이동·반출 제한 명령 대상 피해 농가에 '소득안정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는 '가축전염병예방법'과 '하위법령'이 개정·시행(3.15~)된 것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관련 기사). 소득안정비용 지원 및 지원제외 대상, 지원 피해 사유, 지원 기준, 지원 방법과 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지원 대상을 '이동(반출)제한 명령을 이행함으로써 해당 축산업의 영위에 있어 경제적인 피해를 입은 가축의 소유자'로 구체화했습니다. 가축 소유자에는 '가축을 위탁 사육한 경우에는 위탁받아 실제 사육한 자'를 포함합니다. 축산업 미허가(등록)자 또는 의무교육 미이수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대상 가축전염병은 ASF와 구제역, AI, 럼피스킨 등 제1종 법정전염병입니다. 지원 축종은 가금과 돼지, 둘 뿐입니다. 구제역과 럼피스킨과 관련한 소(한우, 젖소, 육우)는 빠진 상태입니다. 축종별 피해 사유에서 돼지 농가의 경우는 ▶과체중 발생(분양시기를 놓쳐 도태 처리된 종돈 포함) ▶자돈 폐사(인공수정센터 정액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축산환경관리원'을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25일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관의 지정' 고시 제정안을 다음달 14일까지 행정예고했습니다. 현행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관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입니다. 지난 '22년 4월 동물보호법 개정·공포(관련 기사)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법인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농장의 인증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게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달 4월부터 정식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관련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개정도 진행 중입니다(관련 기사). 농식품부는 한때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관으로 가칭 '동물복지인증원'이라는 새로운 공공기관 신설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기존 공공기관인 '축산환경관리원'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방향을 정한 것입니다. '축산환경관리원'은 '축산업자의 친환경적인 가축사육환경 조성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통한 이용촉진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목적으로 지난 2015년 개원했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축산환경과 관련한 제반 업무
정부가 '대체식품의 표시 가이드라인' 제정(관련 기사)에 이어 '세포배양식품원료'를 '식품원료'로 정식 인정신청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세포배양 등 신기술을 적용해 생산된 원료를 식품으로 인정받으려는 신청자가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을 지난 21일 개정‧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5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세포‧미생물 배양 등 신기술 적용 원료를 식품원료 인정 대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세포배양식품원료 등의 인정 여부에 대한 제출자료 범위 및 구체적인 절차를 정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세포배양식품원료 등을 한시적 기준‧규격의 인정 대상으로 추가 ▲한시적 기준‧규격을 인정받으려는 신청자가 제출해야 하는 안전성 입증 자료 등 범위 신설(원료명, 세포의 기원, 외래성 오염인자, 제조방법, 단백질·지방·아미노산 등 주요성분, 유해물질 잔류 여부, 알레르기, 유전적 안정성, 독성 등에 대한 자료) ▲인정신청 서식 및 처리기간(270일 이내) 신설 등입니다. 아울러 세포배양식품원료 등 이외의 한
정부가 비육돈(육성용 돼지)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 과태료 부과 기준을 번식돈과 동일한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관련 기사). 현행 '30% 미만'을 앞으로는 '60% 미만'으로 올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최근 비육돈 항체양성률이 번식돈 항체양성률을 바짝 추격하는 양상(관련 기사)이어서 큰 잡음 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았는데 항체양성률 관련 세부 내용을 분석해보니 추진 과정뿐만 아니라 이후에 적지 않은 진통과 반발이 예상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번식돈과 비육돈의 구제역 백신 평균 항체양성률은 각각 98,0%, 93.1%입니다.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이들 항체양성률 간의 차이는 이제 불과 4.9%포인트입니다. 평균만을 보면 비육돈의 항체양성률 과태료 부과 기준을 '60% 미만'으로 올리는 게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비육돈 항체양성률을 구간별 농가 자료로 살펴보면 상황은 달라 보입니다. 지난해 12월 축종별 백신 항체양성률 구간별 농가 분포 자료를 보면 60% 미만의 번식돈 농가는 불과 1곳에 불과합니다. 비육돈의 경우 30% 미만 농가는 5곳입니다. 그런데 비육돈 항체양성률 기준을 '60%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