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난 9일 홈페이지를 통해 가축계열화사업자의 방역의무를 강화하고, 축산시설출입차량 등록 의무를 가축 소유자의 승용·승합차로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고병원성 AI 관련 방역대책을 개선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고병원성 AI는 지난달 야생조류를 시작으로 가금농장에서 6개월 만에 재발해 불과 20여일 동안 8건이나 연달아 발생, 가금산업에 큰 피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월 입법예고에 이은 재입법예고입니다(관련 기사). 앞서 입법예고 이후 가금농가의 수정 요구(농장진입로 생석회 도포 의무 삭제, 농장 전실 내부 CCTV 설치의무 삭제 등)를 일부 반영해 이번에 재입법예고한 것입니다. 다만, 고병원성 AI의 심각성 상황을 고려, 입법예고 기간을 28일간으로 단축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가금농장의 소독시설 및 방역시설, 방역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월 입법예고된 바 있는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의무를 강화하고, 가축 소유자등의 소유·임차 차량을 축산시설출입차량으로 등록을 의무하는 내용을 그대로 담았는데 돼지농가에도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포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입법 예고(관련 기사)된 '살처분 보상금은 낮추고, 과태료는 올리는' 방안 그대로입니다. 계열화사업자 및 개별 농가의 방역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보상금은 낮추고 먼저 구제역과 ASF의 최초 신고 농가의 살처분 명령에 따른 보상금을 기존 가축평가액의 전액에서 90%로 낮추었습니다. 남은 음식물 급이로 ASF가 발생할 경우 보상금 지급은 없습니다. 발생 농가와 연관된 역학 농가에서 항체가 검출된 경우 가축평가액의 40%(항원·항체가 함께 나온 경우 20%)를 보상금에서 감액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역학조사 결과 임상증상이 없는 경우 또는 검출된 항체가 가축전염병의 발생으로 인한 것이 아닌 것이 확인된 경우는 제외입니다. 구제역 백신에 따른 NSP(감염) 항체를 염두해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과태료는 올리고 축산계열화 사업자가 방역 교육 및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또는 거짓으로 통보하거나 통지하지 않는 경우, 가축방역관 및 가축방역사의 검사 및 예찰을 거부·방해·회피하는 경우 모두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500만원, 2회 750만원,
최근 화천 양돈농장에서의 ASF를 계기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의 '계열화사업자' 관련 발언이 늘면서 다시금 '계열화사업자' 이슈가 부각될 전망입니다. 먼저 지난 16일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ASF 방역 상황회의에서 "지자체는 물론, 한돈협회와 계열화사업자들도 회원농장과 계약사육농장에 대해 방역과 관련한 철저한 지도·관리를 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어제인 20일에는 농식품부가 양돈 계열화사업자와 협업하에 농장 방역실태 점검, 소독 등 ‘자체 방역관리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계열화사업자의 소속 계열 농장에 대한 차단방역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모두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계약사육농장에 대해 방역 강화과 그에 대한 책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지난 7월 16일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축산계열화법)' 개정안이 발효되기 전만 하더라도 한돈산업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계열화사업자는 선진과 팜스코 등 수직계열화 기업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법 발효 임박이 되어서야 언론 기사를 통해 돼지를 사육위탁하고 있는 일반농장들도 축산계열화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당시 논란 속에 현재 이 법 시행은 한돈협회의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