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가 이번 추석 명절을 포함해 해외여행객이 증가하는 10월 말까지 해외 농축산물 반입 관련 검역을 강화합니다. 추석 명절 기간에는 소무역상(일명 보따리상)과 친지를 방문한 해외여행객이 육포를 비롯해 육가공품, 곶감, 생(신선)과일 등을 휴대하여 반입할 우려가 큽니다. 이들 불법반입물이 국내에 유통될 경우 자칫 ASF 등 가축전염병과 과수화상병 등 외래병해충으로 인해 국내 농․축산업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검역본부는 지난해 충북에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경로를 불법축산물에 가장 큰 무게를 둔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여행객이 휴대하는 검역대상물품 중 축산물(육류, 가공품 등), 생과일 등은 대부분 수입이 금지되어 있고, 수입이 허용되는 품목이더라도 수출국 검역증명서가 없다면 국내로 반입할 수 없습니다. 수입금지 축산물과 과일 등을 소지한 채 입국하는 경우, 반드시 공항·항만에 주재하는 검역본부로 신고해야 하며, 휴대한 검역 대상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는 경우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검역본부는 이번 추석 명절 검역 강화 기간 중 ASF,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지난 17일 수출입 축산물 보관·생산업체 ‘하이랜드이노베이션’(경남 창원 소재)에서 수출입 축산물의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축산물은 동물 유래 특성상 가축전염병 전파와 식품 안전성에 대한 관리가 모두 필요하여 수출입 시 질병검역과 위생검사가 병행되어야 함에도 업무 담당 기관 간 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아 수출입 축산물의 검역·검사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시스템 연계를 통한 전자 검역․위생 데이터 및 전자증명서 공유 ▲해외작업장 운영․관리, 수입 위험․위생 평가, 수출 축산물등 검역․위생 협상 관련 정보 공유 및 공동 대응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그간 영업자가 검역 신청 및 수입신고 시 양 기관에 각각 제출하고 있는 검역·위생증명서를 전자 방식으로 전환해 공동 활용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은 높이고 민원인의 불편은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통관 시간‧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명헌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급변하는 해외 질병 발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가 11월 한 달간을 해외 우편물·탁송품에 대한 특별검역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검역은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11.24), 중국의 광군제(11.11) 등 유통 성수기를 맞아 해외직구를 통해 수입 금지품의 반입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마련되었습니다. 검역본부는 이 기간 동안 검역탐지견을 추가로 투입하고, 세관과 협조해 엑스레이(X-ray) 검색을 강화하는 등 미검역 물품이 통관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과 업소 단속 과정에서 적발한 불법수입 금지품과 검역받지 않은 물품은 압수하여 폐기하고, 관련되는 법 위반 행위는 수사하여 송치할 예정입니다. 한편 앞서 올해 4월 한 수입 식품업자가 햄과 소시지, 육포 등 중국산 가공식품 8톤, 금액으로는 2억7천만원 상당을 해외 직구 형태로 불법 수입해 자신이 운영하는 수입식품 전문점에서 판매하다 세관에 적발된 바 있습니다. 이 수입업자는 자가 목적으로 150달러 이하의 물품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 수입 요건이 까다롭지 않다는 헛점을 이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과 타인 등 14개의 명의와 30여개의 주소를 활용
최근 인천국제공항의 모든 입국장에 농·축산물 검역 전용 엑스레이가 설치되어 국경검역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본부장 정혜련, 이하 검역본부)는 6일부로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및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에 있는 모든 출구에 농·축산물 검역 전용 엑스레이(X-ray) 설치를 완료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검역 전용 엑스레이 설치는 국내로 반입되는 농·축산물의 종류와 밀반입 시도가 점차 다양화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이 검토되어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ASF가 계기가 되어 본격 추진되었습니다. 검역본부는 지난 2018년 제2여객터미널 개항 시에 검역 전용 엑스레이 2대를 최초로 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점진적으로 설치를 확대해 나갔습니다. 지난해에는 7대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12월 마지막 1대를 끝으로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모든 출구에 검역 엑스레이를 마련하였습니다. 검역본부는 또한, 엑스레이 고장 등 긴급상황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합관제 시스템도 구축하였습니다. 정혜련 본부장은 “앞으로 검역 전용 엑스레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여행객의 수입금지 농·축산물 반입에 경종을 울리고, 해외 가축전염
코로나19로 상당 감소되었지만, 올해에도 해외여행객으로부터 불법축산물 반입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한 ASF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이 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올해 해외여행객 반입 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예는 모두 18건(누적 54건)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모두 감염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웃한 일본의 경우 지난 8월 말 필리핀 마닐라에서 출발해 입국한 여행객이 휴대한 소시지 2.2kg에서 감염성이 있는 ASF 바이러스가 검출되어 일본으로선 위험천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야생멧돼지와 함께 국경검역은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여전한 가운데 정부가 야생동물에 대한 검역 강화에 나섭니다. 코로나19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 박쥐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박쥐는 중국에서 신종 돼지 질병을 유발한 바도 있어 한돈산업도 경계 대상입니다(관련 기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6월 3일 개최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심의·확정한 '해외 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가축전염병 관련 야생동물 매개 인수공통감염병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 질병에 감수성이 높은 ’가축 외 포유류동물‘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을 제정하여 검역을 강화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야생동물 중 ‘동물원용 우제류’, ‘영장류’, ‘가금 외 조류’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으로 검역관리를 해왔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나머지 야생동물을 통한 인수공통감염병의 유입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이번 수입위생조건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야생동물은 박쥐목, 쥐목(설치목), 식육목(개과, 고양이과, 스컹크과, 래쿤과(아메리카 너구리과), 족제비과, 사향고양이과, 아프리카사향고양이, 몽구스과 동물) 등입니다. 야생동물이 매개하는 인수공통감염병인 광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 산하 '재난형동물감염병특별위원회(위원장 조호성 전북대 교수, 이하 감염병특위)가 최근 국내외로 이슈화되고 있는 'G4 신종 인플루엔자(G4 EA H1N1, 이하 G4)에 대해 전 세계적 유행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에는 무리가 있다'는 공식 입장을 7일 밝혔습니다. 감염병특위는 지난달 대한수의사회가 민간 수의사 차원의 ASF, 구제역, AI 등 국가재난형 동물감염병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출범되었습니다(관련 기사). 입장문에서 감염병특위는 이슈의 발단이 된 문제의 논문을 요약하면서, "(논문에는) 돼지에서 사람으로 (바이러스가) 직접 전파되었다는 증거가 없고. 항체 양성환자에서 임상 증상 기술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바이러스의 병원성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본 결과의 해석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언론에서 제기하는 G4 바이러스가 코로나19와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 대유행, '팬더믹' 요소를 모두 갖추었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국내 언론들은 같은 날 7일에도 해당 내용을 담은 관련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감염병특위는 G4 바이러스가 사람으로의 감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만약을 대비, 선제적 대응
대만이 6일 0시부터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등 아시아 4개국으로부터의 입국자 수화물에 대해서도 100% X-레이 등의 검사를 실시하는 등 국경검역을 한층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대만의 중앙재해대응센터는 최근 아시아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멈추지 않고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ASF의 대만 유입을 막기 위해 기존 ASF 고위험 국가(중국,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태국, 북한, 한국, 러시아, 필리핀 등)뿐만 아니라 다른 아시아 국가의 승객 수화물에 대해서도 ASF 관련 축산물 반입 여부 검사를 추가한다고 5일 밝혔습니다. 아시아에서의 ASF는 지난해 8월 중국을 시작으로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북한, 라오스, 미얀마 등으로 확산되었으며 발병 1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도 확산과 피해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과 베트남, 라오스가 대표적입니다. 대만은"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등 4 개국에는 ASF 발병이 없지만, 예방조치 차원에서 이들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여행객의 수화물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겠다"며, "다가오는 중추절(추석)을 맞아 중국 여행객들이 육류 제품, 특히 고기월병을 가져오지 말아야
캄보디아, 중국, 영어, 미얀마, 네팔, 태국, 베트남, 방글라데시, 동티모르, 인도, 인도네시아,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몽골, 필리핀, 스리랑카, 대만, 우간다, 우즈베키스탄 등 '외국인 근로자 방역·검역 준수사항'(바로가기)
필리핀에서독일산 수입 돼지고기에 폴란드산 돼지고기 상자가 일부 혼입된 것이 확인되어 지난 5일 우리 정부가 독일산 돼지고기의 수입통관을 중단하고, 긴급 점검에 들어갔습니다(관련 기사). 이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독일산 돼지고기 가운데 지난 5일 이전에 이미 검역을 거쳤으나 아직 검역시행장(냉동창고)에 보관중인 것에 대하여는 출고를 중지하였으며, 새로 수입되는 독일산 돼지고기에 대하여는 현물검사 및 ASF 정밀검사 등수입검역을 강화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농식품부는 5일 이전에 수입되어 검역시행장 내 보관 중이던 독일산 돼지고기는 폴란드 등 타 국산 돼지고기가 혼입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출고를 허용토록 하였으며,특히,필리핀에서 문제가 된 독일의 ‘프로푸드’사에서 수입하여 검역이 완료된 후 보관 중이던 돼지고기 14건에 대하여 ASF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5일 이후 독일에서 수입되는 돼지고기에 대하여도 타 국산 돼지고기가 혼적되었는지를 철저히 확인토록 하였으며,‘프로푸드’사에서 수입되는 독일산 돼지고기에 대하여는 현물확인 뿐만 아니라 매 건 ASF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