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나두'는 '야! 나도'라는 의미입니다. 인터넷 교육 기업 이름이며, 10분이면 누구나 영어를 할 수 있다고 홍보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최근 야나두는 비슷한 개념으로 다른 곳에서도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기고글은 '월간양돈 8월호'에도 게재되었으며 저자의 동의 하에 싣습니다. - 돼지와사람] 동물복지를 이야기할 때 동물보호단체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바로 공장형 축산과 어둡고 음습해 보이는 돈사 내부 모습이다. 이는 '공장형'이라는 어감이 주는 부정적인 의미를 끌어와서 현대적 시설의 돈사라는 것이 보다 많은 돈육을 생산하고자 돼지에 대한 생물학적 배려나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동물착취' 환경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다. 한편, 야생(wild life)에서는 여러가지 동물과 식물이 다양하게 생태계를 이루고 있으며 열대 우림이나 아마존 밀림과 같은 이미지가 가장 이상적인 자연으로 영화나 사진에서 묘사되어 왔다. 하지만, 논과 밭과 같은 농촌의 소박하고 서정적인 풍경도 우리는 충분히 아름다운 자연환경으로 생각한다. 인류가 곡물(예를 들어, 쌀)을 안정적으로 얻기 위해 하나의 곡물을 키워내는 환경(예를 들어, 논)을 애써서 조성했고, 이
돼지의 상처(꼬리·귀·옆구리 물림, 거세)를 위해 특별히 개발된 국소 액체 분무액 '쉴드 플러스(Shield Plus)'
생시체중이 높아야 사료요구율이 낮아집니다. 생시체중이 이후 이유체중과 출하체중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거세 관리를 통해 출하 시 등외 판정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합니다. 또한, 이유시기와 30kg 육성시기 돼지 선별 도태(허니아, 이상 관절 등)를 고려합니다. 내 농장에 맞는 사료 입자와 형태를 선택합니다. 급이 과정에서의 사료 허실을 줄일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정리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이 글은 세바(CEVA)에서 운영하는 ‘Ceva Swine Health Portal’에 실린 글을 번역 및 편집하여 작성한 글입니다. - 필자 주] 거세도 돼지를 다루는데 있어 찬반 논란이 많은 이슈 중 하나이다. 어린 수컷 돼지에 거세를 실시하는 주된 이유는 수컷에서 나는 웅취를 없애기 위해서이다(De Briyne et al., 2016). 웅취의 불쾌한 냄새는 시장에서 돈육의 가치를 떨어뜨리는데, 이것이 유럽에서 외과적인 거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 거세의 현황은? 2010년에 유럽 양돈업계 대표와 이해 관계자들은 2012년까지 진통제 및 마취제를 사용하여 외과적인 거세를 실시하는 것과 2018년까지 외과적인 거세를 완전히 중단하는, 두 가지 목표에 대해 서명하였다. 하지만, 그 목표를 완수하지는 못했다. 돼지의 외과적 거세는 전 세계에 널리 퍼져 있고, 유럽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컷 돼지의 90% 이상에 거세를 실시하고 있다. 유럽연합 법규(이사회 지침 2008/120 EC)는 돼지를 인도적으로 다루기 위한 최소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거세에 대해서도 명시되어 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고환을 뜯어내는 방식은 E
글로벌 백신전문기업 '중앙백신연구소'에서는 양돈에 관한 농가의 다양한 궁금증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이번에 국내 유명 전문가를 강사로 초청, 강의 형태의 유튜브 콘텐츠를 기획하였습니다. 콘텐츠를 통해 양돈 현장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해법도 제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Q. “0000만 제대로 해도 포유자돈의 절뚝거림, 폐사 등을 막을 수 있다!” 자돈에게는 관절염, 근육농양, 보행장애, 포유 불량, 기립 불능, 패혈증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이들의 가장 흔한 원인은 견치처리, 단미, 거세, 주사 과정에서의 실수 때문입니다. 포유자돈의 사고율을 낮출 수 있는 핵심 방법은 무엇인지 영상에서 확인해보세요.
글로벌 백신전문기업 '중앙백신연구소'에서는 양돈에 관한 농가의 다양한 궁금증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이번에 국내 유명 전문가를 강사로 초청, 강의 형태의 유튜브 콘텐츠를 기획하였습니다. 콘텐츠를 통해 양돈 현장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해법도 제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Q. “0000만 제대로 해도 포유자돈의 절뚝거림, 폐사 등을 막을 수 있다!” 관절염, 근육농양, 보행장애, 포유 불량, 기립 불능, 패혈증 등 자돈에게서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흔히 원인으로 꼽히는 것은 절치, 단미, 거세, 주사 시의 실수입니다. 그렇다면 포유자돈의 사고율을 낮출 수 있는 핵심방법은 무엇일까요? 영상에서 확인해보세요.
국내 연구팀에 의해 웅취가 상대적으로 적은 종돈이 확보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하지만, 거세를 대신할 수 있을 만큼의 최종 상업화까지는 아직 길이 멀어 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원장 오병석)은 '골든씨드프로젝트(Golden Seed Project, 이하 GSP)' 사업의 일환으로 수퇘지를 거세하지 않고도 '웅취 발현이 적은 동물복지형 신계통 종돈'을 개발하였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웅취는 수퇘지 돼지고기의 조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유의 불유쾌한 냄새입니다. 당연히 소비자가 선호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생후 7일 이내 수퇘지 자돈을 대상으로 한 외과적 거세가 농장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거세는 동물복지 관련 주요 이슈 가운데 하나입니다. GSP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정P&C연구소(대표 정영철)는 농협경제지주 종돈개량사업소(전남 영광)와 함께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두록, 요크셔, 랜드레이스의 3개 순종 돼지에 대해 웅취의 주요 요인인 안드로스테논, 스카톨, 인돌 등의 화학적 농도가 낮은 개체를 선발하였습니다. 그리고, 3품종 교배 비육돈(YLD)의 안드로스테논과 스카톨의 연도별 추정치를 추산 및 예측했습니다.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 이하 수의사회)와 옵티팜(대표 한성준, 김현일), 한국조에티스(대표 이윤경, 이하 조에티스)가 지난 1일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습니다. 이번 MOU는 사실상 '돼지 웅취 예방 백신'의 국내 도입 및 보급이 핵심 내용입니다. '돼지 웅취 예방 백신'은 수퇘지 고기 조리 시 발생하는 불유쾌한 냄새인 '웅취'를 제거하기 위해 일선 농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외과적 거세 방법을 대신할 목적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일반 백신과 마찬가지로 2회 접종을 통해 웅취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거세는 돼지에게 고통을 유발합니다. 또한, 감염으로 폐사를 증가시키며, 생산성까지 떨어뜨립니다. 이 때문에 동물복지 관련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점차 이를 금지하라는 사회적 압력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EU)은 당장 거세 시 통증 완화를 위해 마취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비거세 수퇘지 사육 및 웅취 예방 백신 등의 도입을 통해 거세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Ending Surgical Castration). 이번 MOU를 계기로 앞으로 수의사회·옵티팜·조에티스는 국내에도 외과적 거세를 대
KBS의 '농장동물복지' 관련 뉴스 보도가 뜨거운 관심을 모았습니다. KBS뉴스는 지난 5일과 6일 이틀에 걸쳐 농장동물의 사육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결점을 소개하는 기사를 여러 차례 다양한 형태로 전했습니다. 5일 산 채로 분쇄, 눈뜬 채 도살…우리가 먹는 동물들의 삶/수평아리는 분쇄기로…수퇘지는 마취 없이 거세(바로보기) 6일 쾌적한 환경에서 키우는 ‘동물 복지’…높은 장벽에 지원은 부족/소비자에게 너무 먼 ‘동물 복지’…“동물도 인간도 행복하게”(바로보기) 대상 농장농물은 주로 닭과 돼지였지만, 비중은 돼지가 더 많았습니다. 해당 기사에서 KBS는 거세와 절치, 단미, 스톨 등 농장에서의 일련의 사육 과정뿐만 아니라 의식 상태에서의 도축 실태를 돼지에서의 문제점으로 소개했습니다. KBS는 '거세, 절치, 단미 등의 시술에서 마취없이 진행되다보니 돼지의 고통과 스트레스가 심해 심지어 죽기까지 하며, 도축 시 상당 돼지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도축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농장동물이 어차피 죽는 삶이지만, 최소 살아 있는 동안 불필요한 고통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인간의 도리'라는 주장을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국회 모두 반려
오는 10일부터 돼지를 포함 농장동물의 사육·관리 기준이 구체적으로 법으로 명시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반려동물 등의 안전관리 및 복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과 하위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에는 농장동물의 사육·관리 관련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시행규칙 별표1). 앞서 농식품부가 '19년 9월 입법 예고한 그대로입니다(관련 기사). 앞으로 돼지의 경우 바닥의 평균 조명도가 최소 40럭스(lux) 이상이 되도록 하고, 8시간 이상 연속된 명기(明期; 조명시간)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돈사 내 암모니아 농도는 25피피엠(ppm)을 넘지 않게 관리해야 합니다. 송곳니의 발치·절치 및 거세는 생후 7일 이내에 수행해야 합니다. 논란이 된 '임신돈 사육밀도'와 '임신 스톨 제한'은 이번 개정 내용에 최종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모든 동물에 적용되는 '일반 기준'에서 "동물의 사육공간 및 사육시설은 동물이 자연스러운 자세로 일어나거나 눕고 움직이는 등의 일상적인 동작을 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크기일 것'이라는 조항을 추가해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