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질소저감사료’의 기준 마련을 골자로 하는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고시안을 이달 20일까지 행정예고(바로가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배합사료의 범위 내에서 ‘질소저감사료’의 명칭을 세분화하였습니다(제2조제8호, 별표 13의4 신설, 제9조제1항 개정). ‘질소저감사료’ 명칭을 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별표 15 개정). 구체적으로 '질소저감사료'를 '배합사료 중에서 잉여 질소 배출 저감 등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사료'로 규정했습니다. 적용 축종은 육우(고기소, 큰소후기)와 돼지(이유·육성·비육·임신·포유돈), 산란계(산란 전·초기·중기·말기) 등입니다. 돼지의 질소저감사료는 지난 '22년 7월부터 하향 적용된 구간별 사료 조단백질 최대치(관련 기사)와 비교해 일괄적으로 2% 포인트 낮추었습니다. ▶이유돈 16% 이하 ▶육성돈 14% 이하 ▶비육돈 12% 이하 ▶임신돈 11% 이하 ▶포유돈 17% 이하 등입니다. 최소치는 라이신 함량을 기준점으로 삼았습니다. 한편 농식품부는 올해 돼지에게 환경개선사료를 먹이는 농가에 대해 마리당 5천원을 지원하는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추진 예정입니다(관련
지난 12월 양돈사료 내 구리, 아연, 인 등에 대한 배출 감축안이 발표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농식품부가 해당 감축안 내용을 그대로 하여 지난 25일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구리의 허용기준 포유·이유자돈용 사료의 허용기준은 현행 135ppm 이하에서 100ppm 이하로 감축됩니다. 육성돈용 전·후기 사료는 육성돈 사료로 통합되어 60ppm 이하로 조정됩니다. 비육돈 및 번식돈용 사료의 허용기준은 25ppm 이하로 변동이 없습니다. 아연의 허용기준 포유·이유자돈용 사료의 허용기준은 120ppm 이하로 동일합니다. 다만 산화아연(ZnO)를 첨가하는 경우에는 현행 2,500ppm 이하에서 2,000ppm으로 감축됩니다. 육성돈용 전·후기 사료는 육성돈용 사료로 묶여 90ppm 이하로 조정됩니다. 비육돈(75ppm 이하)과 번식돈(150ppm 이하) 사료의 허용기준에는 동일합니다. 인의 허용기준(신설) 인의 허용기준은 이번에 새로 만들어집니다. 포유자돈용 사료는 0.8% 이하, 육성돈과 비육돈용 사료는 0.6% 이하, 이유자돈 및 모돈 등 기타 사료는 0.7% 이하 등이 각각 적용됩니다. 이번 개정 고시는 공표한 날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