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모든 양돈농장은 언제라도 내 농장으로 질병이 유입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멧돼지 차단 조치, 소독 등 차단방역과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하고, 의심증상을 발견하는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해 달라.” - '24년 8월 22일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전염병은 주로 사람과 차량을 통해 전파되므로 거점 소독시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 '25년 1월 24일 농림축산식품부 우리나라 방역에서 '소독'만큼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방역이 곧 소독이라고 느낄 정도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모든 농장은 소독시설을 반드시 구비해야 하며, 농장을 출입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사람 등에 대해서 매번 소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제 농장 관리자 역시 돈사 내 진입 전 전실에서의 소독은 필수입니다. 축산차량의 경우 거점소독시설을 거쳐야 합니다. 정부가 날을 정해 돈사 내외부뿐만 아니라 농장 주변을 일제히 소독하는 것은 관행이 된 지 오래입니다. 이상의 것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평상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ASF, 구제역 등이 발생하는 경우 방역 미흡을 이유로 살처분 보상금이 훅 깎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소독'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소
해외여행객의 휴대축산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두 달여만에 추가 검출되었다는 소식입니다(관련 기사). 농림축산식품부(이하‘농식품부’)는 지난 4일 중국 선양에서 출발해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인 여행객이 휴대한 돼지고기소시지 1건에서 ASF 바이러스의 유전자가확인되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검출된 유전자의 염기서열분석 결과,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바이러스 유전형과 같은 형이며,감염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검출 건으로 국내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사례는 모두 18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앞서 가장 최근 검출된 시기는 지난 5월 입니다. 구체적으로 적발된 품목을 살펴보면소시지가 10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순대가 4건으로 그다음으로 많았으며, 나머지는 만두, 훈제돈육, 햄버거, 피자 등 각 1건씩입니다. 이들 모두는 모두 중국발 여행객의 휴대축산물입니다. 다행히 아직까지 감염력이 확인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발견된 장소는 역시 인천공항이 9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이어청주공항(3), 제주공항(2) 순이며, 나머지 평택항, 군산항, 김해공항, 무안공항은 모두 1건입니다.
일본에서 감염력이 확인된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바이러스가 처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2일 기자 브리핑을 통해 중국 여행객이 가져온 소시지 두 점에서 '살아있는 ASF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감염력이 없는 바이러스 유전자가 여러 건 검출된 바는 있습니다만, 실제 감염력을 가진 바이러스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바이러스를 돼지에게 실제 접종 시 ASF 증상이 발현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 소시지는 올해 1월 12일 일본 중부공항에서 각각 상하이와 칭다오발 항공기로 입국한 중국인의 짐에서 검역단계에서 확인되었으며 가열이 온전히 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농림수산성은 "최근 동물검역소에서 수거된 축산물의 건수는 약 9만4천 건으로 이 가운데 거의 절반에 가까운 4만2천 건은 중국에서 반입되었다"며, "이번 살아있는 ASF 바이러스 검출을 계기로앞으로 불법축산물의 반입에 대해 법에 따라 고발 등의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