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자체 농장동물복지 인증제인 ‘가축행복농장’ 신규 인증 참여 농가를 모집한다고 지난 8일 밝혔습니다. '가축행복농장'은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해 축산법 등 기본법을 충실히 이행하고, 동물복지를 위한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에 노력하는 농가를 경기도가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2018년 전국 지자체 가운데 경기도가 처음 도입했습니다. 지난해 71개 농장이 새롭게 인증을 받았습니다(한우 24, 젖소 26, 양돈 13, 육계 5, 산란계 3). 이로써 현재까지 총 446 농가가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인증을 획득한 농가에는 축사·방역시설 개보수, 경관시설·사양관리 개선 등 가축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혜택이 주어집니다. 신청 자격은 도내 한・육우, 젖소, 돼지, 육계, 산란계(평사) 사육 농장으로 인증제 참여 희망 농가는 오는 2월 8일까지 관할 시군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강영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가축행복농장은 동물복지, 친환경, 그리고 도민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축산물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라며, “동물복지를 실천 중인 농가를 적극 발굴하여, 인증제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
경기도가 ‘2023년도 가축행복농장 인증제’ 신규 인증제 참여 농가를 모집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가축행복농장 인증제'는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고 사람·가축·환경이 조화로운 축산업을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가 지난 2018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농장 동물복지 인증제도입니다. 지난 5년간 도내 한·육우, 젖소, 돼지, 육계, 산란계 등 모두 375 농가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돼지의 경우 49농가입니다. 올해 인증제 참여 희망 농가는 이달 28일까지 관할 시·군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돼지 농가의 신청 자격은 사육두수 1000두 이상입니다. 경기도는 서류 접수 후 현장 심사에서 가축의 행복을 위한 쾌적함과 위생적 측면에서 우수한 사육환경을 갖춘 농가를 최종 선발할 예정입니다. 인증 농가에게는 축사·방역시설 개보수, 경관시설·사양관리 개선 등 가축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부여합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가축복지 1등 지자체인 경기도가 되기 위해 가축행복농장 인증제를 더욱 홍보·확대하고 발전시켜 깨끗하고 건강한 축산환경 조성을 도모할 것”이라며 “도민과 상생하고 소비자가 신뢰하는 축산업을 만들기 위해 축산농가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경기도가 올해 총 8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가축행복농장 인증’ 사업을 추진, 인증 속도를 높인다고 26일 밝혔습니다. 경기도의 ‘가축행복농장 인증제’는 산업 동물의 복지 향상과 안전 먹거리 생산을 목표로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과 위생적 농장 운영 실천에 적극 힘쓴 축산 농가를 선별해 인증하는 제도입니다(관련 기사). '가축행복농장'으로 인증을 받은 농가는 학교급식 참여 자격은 물론, 축사·방역시설 개보수, 환경 정비, 질병감염 관리 시스템 등 1곳당 2억 원 내에서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 시행 첫 해인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59개 농가가 참여를 희망했고, 현재 141개 농가가 가축행복농장으로 인증, 총 240억 원 규모의 지원 사업을 추진해 안전축산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4개 시군 소재 150농가가 신청한 상태로, 서류 심사 및 현장심사등의 절차를 밟은 후 오는 5월 중 자문기구 심의를 통해 2021년도 경기도 가축행복농장으로 인증할 계획입니다. 도는 가축행복농장 인증제가 깨끗하고 위생적인 사육환경을 유지하고 가축의 기본욕구를 충족시키는 등 이웃과 상생하며 건강한 축산물을 생산하는 축산환경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가축행복농장 인증과 지원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했습니다.지난 18일 경기도는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이번 시행규칙은 계속 되는 가축전염병 사태로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마련되었으며앞서 경기도는 4월 12일 과도한 밀집 사육과 비위생적인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관련 조례를 공포하고 7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시행규칙은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세부 기준으로 가축행복농장에 대한 구체적 기준과 인증절차, 사육관리 방법,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행규칙에는 각 축종별 사육 면적을 제시하고 있는데 돼지의 경우 성숙한 수퇘지는 마리당 6㎡, 임신한 돼지는 1.4㎡, 분만 후 수유 중인 돼지는 3.9㎡, 새끼는 0.2㎡ 이상 면적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밖에도 경기도는 가축의 행복을 위한 관리자의 의무, 건강관리, 먹이, 급수, 사육환경, 소독 및 분뇨 처리 등에 따른 세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경기도는 오는 10월 경 시행규칙이 공포되면 올해 안으로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받은 농장이 탄생할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