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이 지난해 업무계획 발표에서 농장동물별 복지 가이드라인(지침)을 만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돼지 복지 가이드라인이 마무리 단계라는 소식입니다.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으로 지난 21일 국립축산과학원에서 ‘농장동물복지 연구 및 정책 현황 학술 토론회(심포지엄)’를 열고 돼지, 산란계 동물복지 지침을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립축산과학원 농장동물복지연구회는 유관 기관, 생산자단체, 동물보호단체, 전문가로 구성돼 동물복지 현안을 논의하는 국내 동물복지 전문가 모임입니다. 일반 축산농장에 적용할 수 있는 동물복지 지침 세부 내용을 설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립축산과학원 김찬호 연구사가 돼지와 산란계의 동물복지 가이드라인에 담긴 사육시설과 가축 관리 세부 항목 및 주요 내용 등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돼지 복지 가이드라인은 사육시설(사료, 음수, 질병, 조명, 온·습도, 사육밀도 등), 가축관리(꼬리자르기, 거세, 견치절치 등)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는 동물복지 지침의 정보제공 효과를 언급하고, 개선점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특히 사육시설 활용 정보와 가축 관리 설명을 추가하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폐사체 보관시설'을 '폐사체 처리시설'로 대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대한한돈협회(이하 한돈협회)에게 의견을 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관련기사). 일면 개선안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해결책이라기보다 혼란만 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충분한 해법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6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올해 12월 31일까지 전국의 모든 양돈농가에게 폐사체 보관시설(폐기물 관리시설)을 의무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맞추어 지자체에게는 랜더링 등 폐사체를 위탁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폐사체 보관시설 무용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미 전국의 양돈농가 가운데 1/3 가량(1618호, 농식품부 조사)이 보관시설을 만들어 놓았지만, 막상 인근에서 폐사체를 렌더링할 곳을 구할 수 없는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일부 농가는 폐사체 보관시설을 김치보관실로 쓰고 있는 지경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지자체는 연일 폐사체 보관시설 조기 설치를 다그치고 있어 농가의 불안과 불만이 쌓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농식품부가 '축산 폐기물 관리시설 설치 가이드라인(안)'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지난 12일 ‘스마트한 농업, 매력있는 농촌’을 주제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발표에서 농촌진흥청은 올해 윤석열 정부 2년 차를 맞아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과 과학기술을 통한 농업의 미래성장동력 창출에 조직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업무추진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촉진 ▶식량주권 확보 지원 ▶농축산물 생산 및 수급 안정 지원 ▶농촌 활력화 및 현장 지원 확대 등 네 가지 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부분 작물 농업 관련입니다. 축산과 관련해서는 '농축산물 생산 및 수급 안정 지원' 과제에서 농장동물의 복지 수준을 향상하겠다는 목표를 담았습니다. 이를 위해 국내 사육 여건에 맞는 축종별 복지 지침(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사육시설의 문제점도 개선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축종별 복지 치침'은 현행 축산법상 농장이 준수해야 하는 사양 관리와 권고사항 등을 담은 일종의 매뉴얼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용에 따라서는 농장동물 복지 관련 정부의 향후 정책 방향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촌진흥청은 탄소중립과 관련해 올해 농축산분야 온실가스 국가고유계수 개발(‘23: 8종, 누
9일 오늘은 포천 농장에서 ASF 발생이 확인된지(1.6일) 4일째 되는 날입니다. 현재까지 추가 발생 의심 농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역당국이 처음으로 발생농장 반경 500미터 농장 및 가족농장에 대해서 예방적 살처분을 하지 않아 주목됩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6일 오전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 정밀검사 결과 '양성'으로 최종 확인되자 곧바로 이날 12시부터 경기북부(철원 포함)와 인천(강화 포함) 지역 내 돼지 관련 시설 종사자 차량에 대해 48시간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발생농장 돼지(8천 444마리)에 대해서는 긴급 살처분과 함께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발생농장 돼지가 출하된 포천 도축장 내 계류 중인 돼지(205마리)를 살처분하고 보관 중인 돼지 도체 역시 폐기 처분했습니다. 또한, 발생농장의 가족농장(4호; 포천 1, 철원 3)을 비롯해 발생농장 반경 10km 내 농장 57호에 대한 정밀검사에 들어갔습니다. 도축장을 방문한 차량이 방문했던 농장(275호)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검사 결과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방역당국은 8일 12시부로 일시이동중지명령을 해제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ASF 관련 농장 살처분 범위를 조정하는 구체적인 지침(이하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조건부이지만, 사실상 '축소 조정'이어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간 한돈산업과 전문가, 지자체 등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현행 ASF SOP('21년 10월 개정)에 따르면 사육돼지에서 ASF 발생이 확인되면 발생농장은 물론 발생농장 반경 500m 내(관리지역)의 농장과 역학농장(소유자 소유 다른 농장, 접촉 의심 농장 등)은 잠정 살처분 대상입니다. 다만, 검역본부장이 발생상황, 역학적 특성 등을 고려해 살처분 범위 축소를 건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농식품부의 살처분 범위 조정 가이드라인은 관리지역 내 살처분 범위를 축소할 수 있는 고려사항과 그 평가 절차를 구체화한 것입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농장에서 ASF 의심축이 발생하면 검역본부와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반이 살처분 범위 조정을 위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평가 기한은 확진 후 48시간 내입니다. 평가반은 현장에서 위험도 평가지표 등을 활용해 분석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위험도 평가지표는 지역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올해 정식 식품으로서의 배양육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2년도 정부 업무보고를 지난 30일 발표했습니다. 이날 발표에서 식약처는 올해 "새로운 수요가 반영된 먹거리 환경의 안전을 강화한다"며, "배양육 안전성 평가와 제조‧가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대체 단백질 식품의 정의‧명칭‧유형 등 관리체계 마련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배양육은 현재 농식품부가 탄소중립과 관련해 5대 신성장식품산업으로서 상용화를 위한 정책적 육성 지원을 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 정식으로 식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올해 식약처가 이를 마련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지난해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이를 촉구하고 나선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식약처가 배양육과 관련된 식품으로서의 제조·가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리체계에 반영한다면, 현재 배양육 관련 기업들에게는 소비자 거부와 안전 이슈 등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뉴스'가 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배양육에 대해 경계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축산업계 입장에서는 '나쁜 뉴스'가 아닐 수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동물약품업계의 편의를 도모하고,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동물용의약품 안전성·유효성 검토 가이드라인’을 개정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개정본에는 동물약품업계의 전문성 향상과 임상시험계획 수립 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동물용의약품등의 인허가 자료 준비 시 관련업계에서 요구했던 요청사항을 반영했습니다. 가축용 살충제 시험 지침에서는 주요 가축에서 진드기 등 주요 외부 해충별 활용 가능한 시험 모델을 선정하고, 시험방법과 판정기준 등 ‘살충제 효력시험 가이드라인‘을 추가하여 효과적인 살충제 개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휴약기간 설정 지침에서는 축산물의 안전한 소비를 위해 동물약품 인허가 시 설정하고 있는 휴약기간의 경우, 규제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휴약기간 설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담았습니다. 이외에도 화학 제제에는 원료약품 및 분량의 별첨 규격(별규)의 부표 작성법을, 생물학적 제제에는 시드 로트 시스템 도입에 대비하여 참고자료를 수록하였습니다. 이번 '동물용의약품 안전성·유효성 검토 가이드라인' 개정본은 이달 셋째 주부터 배포될 예정
지난 20일 대한한돈협회(회장 이병규)는 한돈농가 절식 가이드라인 연구 용역을 발표하고 농가 계도용 절식 가이드를 팜플렛으로 제작하여 보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본 연구용역은 작년 8월부터 5개월간 한국축산경제연구원에서 수행하였는데 한돈농가 절식현황 조사, 우수 절식사례 발굴, 적정 절식시간 및 절식방법 규명시험결과 등을 종합 정리하여 절식가이드를 제작하였고,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절식으로 인한 농가수취 가격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정책 및 제도 건의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절식현황 조사에서 절식사유로 조사 농가의 36.6%가 법적인 조치에 따르기 위해 절식을 할 것이라고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지만 돈육품질(25.1%) 및 지육률 향상(22.6%)을 위해 자율적으로 동참하는 농가도 많았습니다.절식시 애로사항은 출하하지 않는 개체도 굶음(45.8%), 출하돈방 공간이 없음(43.2%)으로써 대부분의 농가가 별도의 출하돈방 없이 돈방 전체의 사료급여기를 잠가 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출하돈방을 운영할 의향에 대해서는 조사농가의 62%가 출하돈방 확보가 어렵다고 하였고, 절식으로 인한 출하체중 감량(26.1%), 스트레스(24.2%) 및 도체손상(13.0%)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