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지역본부장 최봉순, 이하 중부지역본부)는 축산물의 소비가 증가하는 추석 명절을 대비해 관내 생산단계 축산물 작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가금류와 포유류 도축장을 대상으로 ▶가축의 도축 시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도축 시설의 위생적 관리 ▶도축장에서 반출되는 식육의 위생적 관리 ▶영업자와 종업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중부지역본부는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요청과 함께, 축산물 생산단계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영업자 교육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중부지역본부는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은 하절기(6~8월)에 인천광역시·충청북도·충청남도의 가금류 도축장과 집유장 7곳을 불시 점검한 결과,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작업장 내 일부 종업원 위생복 미착용 등)을 위반한 가금류 도축장 2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 처분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들 적발된 업체는 추후 불시 점검을 통해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최봉순 중부지역본부장은 “축산물 소비가 특히 증가하는 성수기에 축산물 작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본격적인 여름철 대비 안전한 축산물 유통을 위해 축산물의 제조·유통·판매업소 총 2,000개소를 대상으로 이달 3일부터 21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점검내용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원료) 사용·보관 여부 ▲작업장 내 축산물 위생적 취급 ▲축산물 보존유통 기준 준수 여부 ▲축산물 운반 차량의 위생관리 등입니다. 또한, 위생관리 점검과 함께 업체에서 판매하는 생닭, 양념육 등 500건을 수거해 살모넬라균 오염 여부 등을 검사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실시한 집중점검에서는 ▲온도표시 조작장치 설치 ▲폐기용 미표시 등을 위반한 축산물 취급 업체 114곳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