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내년까지 시·군서 수립할 '농촌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 지침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소멸 위기와 난개발 등에 대응하고,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 기능 재생을 위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이하 농촌공간기본방침)을 발표했습니다(관련 기사). 농촌공간기본방침은 올해 3월 시행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농식품부가 10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국가 차원의 농촌공간의 미래상과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전략적 계획이자 시·군에서 수립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지침이 됩니다. 농식품부는 농촌공간기본방침(안)을 마련하여 지자체 및 중앙부처 협의를 거쳤으며, 지난 18일 농촌공간정책심의회(공동 위원장 한훈 차관, 이유직 부산대 교수)를 거쳐 기본방침을 심의하고 확정·발표하였습니다. 농촌공간기본방침은 송미령 장관이 밝힌 새로운 농촌(New Ruralism 2024) 패러다임에 따라 ‘국민 누구나 살고, 일하고, 쉬는 열린 기회의 공간’을 비전으로 삶터, 일터, 쉼터 등 3대 목표와 농촌공간 재구조화, 주거·정주, 생활서비스, 경제·일자리, 경관·환경, 공동체·활력 등 6대 전략 및 추진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