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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가져오면 안돼요..과태료 500만원"

농식품부, 해외 휴대축산물 국내 반입 금지 관련 유튜브 영상 제작

농림축산식품부가 자체 유튜브 채널에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해외 축산가공품에 대해 반입을 하지 말것과 실수로 가져오더라도 반드시 신고할 것을 당부하는 재미있고 이해하기 쉬운 영상을 올렸습니다. 

 

 

설명 잘 해주는 예쁜 누나로 분한 김범진 디지털소통팀 사무관은 영상에서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소시지나 햄, 육포 같은 것을 사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을 절대 사오면 안된다"며, "이는 ASF 때문이고, 사람에게는 감염되지는 않지만, 돼지에게는 치사율이 100%에 이르고 양돈농가에 큰 피해를 유발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혹시나 깜빡하고 소시지나 햄, 순대 등을 가지고 올 경우 반드시 검역당국에 신고를 할 것"을 당부하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적발될 시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휴대축산물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관련 현재 정부는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행 1회 10만원, 2회 50, 3회 100의 과태료에서 1회 30만원, 2회 200, 3회 500으로 인상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이 현재 입법예고 중입니다(관련 기사). 빠르면 5월 중, 늦어도 6월부터는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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