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가 26일 밤 9시경 보도자료를 통해 강원도 홍천 사육돼지에서의 ASF 발생을 공식적으로 알렸습니다(관련 기사).
농식품부는 강원 홍천 돼지농장(사육규모 1500두)에서 ASF가 확진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통제,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ASF 확산 차단을 위해 SOP에 따라 발생농장(1,500여두 사육)대해서는 전 두수 살처분을 실시하고, 홍천군 돼지농장(15호, 41,000여두)에 대한 긴급 정밀검사와 강원도 전체 시군 돼지농장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실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발생농장 반경 500미터 내에는 다른 돼지농장은 없으며, 500~3km 내에는 1개(3000여두), 3~10km 내에는 8개(16,500여두) 농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날 오후 6시 30분부터 28일 오후 6시 30분까지 48시간 동안 경기와 강원의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출입차량‧관련 축산시설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명령(스탠드스틸)을 발령했습니다.
밤 10시경에는 관계 부처 및 지자체, 기관과 함께 긴급 방역상황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농식품부와 환경부에 긴급지시를 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장관에게는 초동방역에 만전을 기할 것과 현장 방역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환경부 장관에게는 야생멧돼지 울타리를 신속하게 점검·보강하고, 포획활동도 집중적으로 실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