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태국 정부가 지난 14일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자국 내 ASF 발병 사실을 정식 통보하였습니다. 태국 정부의 보고에 따르면 방콕 내 애완돼지 3마리와 나콘빠톰 지역(도축장) 유래 돼지 샘플 1점에서 검사 결과 양성이 확인되었습니다. 문제의 대만 소포 내 돼지고기 소시지 제품은 나콤빠톰 지역 유래로 확인되었습니다. 감염 상황이나 경로는 파악 중입니다. - 1.18 23:00 업데이트
[1보] 태국 정부가 결국 ASF의 발생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조만간 정식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 가운데 16번째 ASF 발병국으로 기록될 예정입니다.
태국 주요 언론들은 11일 태국 당국의 말을 인용, 자국 내 도축장에서 채취한 309개 샘플 가운데 1개 샘플에서 ASF 양성이 확인되었다고 전했습니다.
태국 당국은 해당 양성 샘플이 나온 곳을 중심으로 반경 5km를 질병 발생 지역으로 선언하고, 돼지 이동 제한조치 시행과 함께 감염 의심 농장에 대한 추적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곧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ASF 발생을 공식 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태국 정부는 최근까지 ASF 발생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는 것으로 대내외적으로 강하게 의심받아 왔습니다. 다수의 돼지 폐사 원인에 대해서는 ASF만큼은 아니라고 부인해 왔습니다. 태국 수출 생돈과 태국산 돼지고기 가공 제품 등에서 여러 차례 바이러스 또는 유전자가 검출되었음에도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관련 기사).
한편 태국발 돼지고기 제품에서 ASF 유전자를 확인한 바 있던 대만은 이번 태국 정부의 공식 ASF 인정 소식에 발빠르게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자국으로 태국산 돼지고기 또는 관련 제품을 가져오지 말 것을 알리고, 적발 시 최초 위반에도 20만 위안(한화로 859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태국 ASF 발생 인정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