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준수사항 위반하면 '사육제한·폐쇄', 정부 재입법 추진 중
방역 준수사항을 위반한 축산농장에 대해 사육제한 및 농장폐쇄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세부적인 절차와 기준 마련이 재추진됩니다(관련 기사). 8대 방역시설 설치 등을 강제할 또 하나의 근거가 될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해당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습니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에는 가축 사육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육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와 기준이 없어 실제 법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아 왔습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A군은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명령을 3회 이상 반복하여 위반한 농가에 대해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를 명령하고자 하였습니다. B도는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개선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행되지 않아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육제한 명령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두 지자체 모두 관련 규정이 불명확하여 행정처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시행령 제6조 개정 및 별표 1의2 신설). 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