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이 최근 국회에서 ASF와 관련한 국회의원의 질의에 답을 했는데 거짓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국회에서는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의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정황근 장관은 업무보고와 함께 의원들의 질의에 답을 했습니다. 질의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양곡(쌀)과 한우 등과 연관된 것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유일하게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충남 예산·홍성)은 ASF와 관련해 질문을 던졌습니다. 먼저 홍 의원은 환경부의 부실한 멧돼지 관리를 지적하고, 환경부와 농식품부가 공동으로 ASF에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식품부로 일원화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농식품부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해서 제가 본부장을 맡고 있고, 환경부도 참여하고 있는 등 잘 하고 있다"라며,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더 (긴밀하게 협업하겠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전 농식품부의 일관되고 형식적인 답변 그대로입니다. 이어 홍 의원은 예방적 살처분에 대해서도 질문했습니다. 농장에서 ASF 발생 시 500미터 내 농장 돼지에 대해 정부가 살처분을 실시하는지 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방역당국)가 끝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했습니다. '과학방역'을 버리고 예전 '심리방역'으로 되돌아갔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앞으로 8대 방역시설이 예방적 살처분으로부터 보호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접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11일 강원도 철원 비육장서 ASF가 발생했습니다(관련 기사). 해당 비육장은 지난 6일 발생이 확인된 포천 농장과 동일 소유주의 농장(가족농장)입니다. 6일에 이어 11일 실시한 2차 예찰 검사에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철원 발생농장 돼지는 포천 발생농장의 돼지가 이동한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연초부터 연이은 농장 발생에 방역당국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앞서 6일 포천 발생과 달리 전격 '예방적 살처분'을 결정했습니다. 발생이 확인되지 않은 농장의 돼지를 확산 예방 차원에서 미리 없애기로 한 것입니다. 11일 자정에 가까운 시각 방역당국은 보도자료를 내고 "발생 농장(2,369여 마리 사육)과 가족농장(14,070여 마리 사육, 3개 농장; 철원 2, 포천1)에서 사육 중인 전체 돼지에 대해 살처분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12일 이른 아침 비대면으로 진행된 '중앙가축방역심의회'에서는 철원 발생농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