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단체협의회(축단협)은 이달 초 발표된 환경부 '녹조종합대책'에 4대강 사업으로 인한 8개 보의 유속 저하에 대한 해결책은 언급도 없이, 가축분뇨만 주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환경부가 지난 1일 녹조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축단협은 13일 성명서를 통해 “가축분뇨만 규제하는 녹조종합대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맞불을 지폈습니다. 환경부는 녹조종합대책 사전예방으로 ▲야적퇴비 집중관리 ▲중점관리지역 지정 ▲가축분뇨 양분관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식품부와 협의를 통해 가축분뇨에 대한 제도화 추진을 검토하고 있으며, 국가가축분뇨종합계획에 반영·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축단협은 근본적인 원인 해결과 양분에 대한 종합관리 없이 가축분뇨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근본적인 보 수문 개방과 자연성 회복 없이 오염원 관리만으로 수질문제 해결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축단협은 국회와 정부가 추진하는 가분법 내 양분관리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토양에 요구되는 양분관리를 위해선 화학비료, 가축분뇨 퇴액비, 유기질비료 등 종합적인 관리 체계가 있어야 하는데, 이 내용이 부재하다는 것입니다. 축단협은 “지
이명박 정부의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네 번째 감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지난 4일 공영방송 KBS 보도에 따르면 4대강 사업에 투입된 돈은 23조원이고, 이후 50년 동안 4대강 시설물을 유지할 경우 총 비용은 31조5백억원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얻을 수 있는 편익은 6조6천억 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명백히 부실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환경부는 이명박 정부때부터 꾸준히 4대강 녹조의 원인을 축산인에게 돌렸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물을 막아놓고 녹조가 발생하면 물의 성분을 분석하는 형식으로 축산인들이 4대강 녹조의 원인인 것처럼 몰아왔습니다. 또한 미허가축사 적법화라는 미명하에 농촌에 무허가 건축물 중 축산인들의 건물만 허물게 함으로써 평등권을 위배했으며 평생 천직으로 알고 축산업을 해 오던 축산농가에 수많은 법으로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3월 24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고 9월 24일까지 제도개선을 반영하여 적법화를 이행하기로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와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미허가축사적법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계부처에서 받아들인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단지 현재 기간연장에 대한
검찰이 4대강 사업을 추진했던 이명박 전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시기에, 환경부가 4대강 사업으로 발생한 녹조라떼의 원인을 축산인들의 책임으로 전가시키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러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김종윤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이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대청호 녹조 원인 가축분뇨, 전량 수거 후 퇴비 쿠폰 제공' 브리핑을 했습니다. 또한 19일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해마다 반복되는 대청호 녹조 발생을 낮추기 위해 대청호 수계에서 오염부하가 가장 높은 소옥천 유역을 대상으로 주민‧지자체와 함께 오염관리대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청호로 유입되는 9개 하천에 대해 녹조 유발물질인 총인(T-P) 부하량을 분석한 결과, 72%가 소옥천(충북 옥천군~충남 금산군)에서 유입된다는 2012년 충북대의 연구를 토대로 환경부는 우선적으로 소옥천 유역에 대책을 집중키로 했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역주민,시민단체,전문가,지자체 등으로 꾸려진 4개팀, 총 105명으로 구성된 '소옥천 유역 정밀조사단'이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운영되고, 5개 읍면별 이장단 협의회에 방문하여 설명하고 참여요청 하였습니다. 이에 옥천군과 시민단체에서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