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지난 25일 '2024 질병진단기술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동물질병 진단 및 수의법의학 검사 현황과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현안질병 해결을 위한 진단기술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정부, 학계, 임상 수의사, 민간 진단기관 등 다양한 동물 질병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내·외부 전문가 21명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국가재난형질병에 대한 신속한 병리학적 진단과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동물학대에 대응할 수 있는 수의법의진단 기능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검역본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축산농가에 피해를 주고 있는 소바이러스성설사(BVD)와 같은 소모성 질병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 재정립, 다양한 중독증 및 반려동물 질병 관리를 위한 동물병원과의 협력체계 구축, 법정 가축전염병의 효율적인 개편, 민간 진단기관의 검사업무 활용 강화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현실적인 의견이 많이 제시되었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검역본부 질병진단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협력센터, 인공지능(AI) 기반 병리진단 기술 확보뿐만 아니라 수의법의
ASF 백신을 연구하는 기업과 정부 관계자가 오랜만에 만났지만 여전히 간극이 좁혀지지 않은 모양새입니다. 기업은 절박하고 정부는 급할게 없어 보입니다. 이를 지켜보는 농가는 답답하기만 합니다. 지난 24일, 국내 동물용 의약품 기업과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대한한돈협회, 양돈 농가 등이 한자리에 모여 'ASF 백신 개발 진행 사항 점검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 5월 국회 토론회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자리입니다(관련 기사). 5월 이후 강원 철원(5.21)과 경북 영천(6.15), 안동(7.2), 예천(7.7) 등의 사육돼지에서 ASF가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대구 군위(6.20)에까지 야생멧돼지를 통한 바이러스 확산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ASF 백신의 조속한 개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관련 글). 최근 열린 국회 농해수위 회의에서도 ASF 백신 연구 예산이 턱없이 적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예산 규모는 정책 우선 순위을 나타냅니다. ASF 백신 개발에는 항원이 될 후보주 선정, 이를 배양하기 위한 세포주 개발, 백신으로서의 효능 및 안전성 시험 등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백신 생산 및 검정 절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이하 ASF)이 아시아 전역의 양돈농가를 계속 황폐화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필리핀과 말레이시아에서 보고된 바에 따르면, 감염된 돼지를 도축장으로 이동하면서 감염이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피해 농가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제공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ASF는 현재 동남아시아와 중국 대부분에서 발병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북한과의 국경지역에서 시작하여 야생멧돼지를 통한 전파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돈농장의 발생은 제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일본과 대만만이 청정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야생멧돼지 사례가 대부분이며 주로 차단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농장(back yard farm)으로 전파 사례만 있습니다. 최근 이탈리아에서 발생한 사례는 이탈리아 북부의 야생멧돼지 최초 발생지에서 매우 멀리 떨어진 곳의 돼지에서 ASF가 확인되었으며 사람에 의해 옮겨진 감염된 고기나 오염된 분변이 원인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유일한 희소식은 독일의 양돈장 사육 돼지의 ASF 사례가 통제되고 있는데 집중적인 구역 설정과 울타리 설치로 야생멧돼지에서의 확산이 대부분
제주특별자치도는 컴퓨터, 태블릿, 스마트폰 등 다양한 스마트기기 활용을 통한 효율적인 가축방역 정책 추진 및 농가(업체) 편의 제고를 위해 제주형 스마트가축방역시스템 웹사이트(바로가기)를 15일 개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형 스마트가축방역시스템은 농가, 가축사육 현황 등 방역 관련 기초데이터 관리 및 타 시도산 가축‧축산물 등 반입신고, 그 외 법률안 개정사항 등 정보 공유를 주요 기능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특히, 기존 종이문서로 처리된 가축‧축산물 등 반입신고를 전자화해 행정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신고자의 편의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입니다. 도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한 기능도 확대합니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시스템 운영을 통해 축산농가 및 반입 신고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나아가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으로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