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23조 제1항에는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4항에는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이어 제5항에는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헌법 제123조의 정신에 따라 정부는 양돈업을 포함한 농업 진흥에 앞장서야 합니다. 이는 국민의 식량 안보와 농촌 경제, 나아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적인 노력입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현행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등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지자체장이 조례를 근거로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대구의 한 축산인이 이에 대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는데 헌법재판소가 약 3년 5개월 만에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것이 정당하다며 지자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해당 축산인 A씨은 대구 군위에서 축산업에 종사했습니다. 지난 '14년 축사를 증축하고, '19년 축사 증축 부분에 대해 지자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지자체는 '증축 부분이 주거밀집지역 부지경계선, 하천구역 경계선, 고속국도 등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내에 위치하여 ‘군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불허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불복,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한편 이듬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21일 평의 참여 재판관(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자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
향후 개헌(헌법 개정) 움직임 속에 헌법에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명확히 천명하고자 하는 농업계의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헌법 개정에 대비하여 농업‧농촌 분야 개헌방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농업․농촌 개헌 대응 TF(이하 ’개헌 TF‘)’를 구성하고, 지난 10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개헌 TF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의 가치 평가 연구 추진 결과를 토대로 농업‧농촌 분야 헌법 개정방향을 집중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농촌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실무 TF를 구성․운영하여 개헌 TF에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현수 차관은 “우리 농업‧농촌은 자연경관 보전, 수자원 함양 및 전통문화 보전 등 다양한 가치를 국민들에게 조건 없이 제공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범농업계 협력이 필요하며, 농식품부는 개헌 TF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같은 날농협(회장 김병원)은 「농업가치 헌법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