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실시한 '수입 돼지고기'의 원산지 표시 단속에서 '국내산'으로의 허위 표시가여전한 가운데 특이하게 '스페인산이 아닌 수입돼지고기'를 '스페인산'으로 표시해 판매한 업소가 적발되었습니다. 이베리코로 대변되는 스페인산 돼지고기의 인기를 짐작케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 이하 ‘농관원’)은 최근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돼지고기의 제조․유통․판매상을 대상으로 한 특별단속 결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59개소를 적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원산지를 속여 게시해 판매한 곳이 49개소, 표시 자체를 하지 않은 곳이 10개소 입니다. ▶돼지고기 원산지 위반 유형(49개소) 실제 원산지 표시 원산지 위반건수 외국산 국내산 34 외국산 국내산, 외국산 혼합 7 외국산(예, 미국, 칠레) 다른 외국산(예, 스페인) 5 국내산 제주산 3 합계 49 원산지를 위반한 49개소 가운데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여전히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4건으로 전체 중 69%에 해당합니다. 국내산·외국산 혼합까지 포함하면 41건, 84%
오는 28일부터 '수입돼지고기 이력제도'가 시행됩니다. 국내산 돼지고기에 먼저이력제가 도입된지 만 4년만의 일입니다. 축산물 이력제는 가축의 출생·수입 등 사육과 축산물의 생산·수입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기록·관리해 위해요인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산(국내산) 수입산 소고기 2008년 12월 22일 사육단계 2009년 6월 22일 유통단계 2010년 12월 22일 돼지고기 2014년 12월 28일 2018년 12월 28일 관련 국내산 소고기의 경우 2008년 12월 사육단계를 시작으로 다음해 6월 유통단계로 확대·적용되었고, 2010년 12월부터는 수입산 소고기에까지도입되었습니다. 돼지고기의 경우 국내산 한돈의 경우 2014년 12월에 생산부터 유통단계에까지이력제가 일괄 도입되었으며 수입산의 경우 2016년 12월 27일 관련 법안의 개정을 통해2년 뒤인 이달 28일부터 본격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수입돼지고기 이력제의 적용 대상은 수입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 취급 영업자 입니다. 수입 돼지고기의 수입·유통, 조리·판매, 통신판매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