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상시 실시간 악취를 측정하는 지자체가 또 늘었습니다(관련 기사). 충주시는 축산 농가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주민 민원을 해소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0월부터 축산 악취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시는 2억원을 투입해 관내 6개 농가 8개 지점에 '무인 악취 측정기'를 설치하고, 현재 축산 악취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시범 운영 중입니다. 측정기는 내장된 센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악취를 감지합니다. 풍향, 풍속, 온도, 습도 등 기상 상태도 함께 기록합니다. 이들 데이터는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에 모아져 악취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농가별 맞춤형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활용될 예정입니다. 농가의 시설 개선에도 이용됩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휴일, 야간, 취약 시간대와 기상 조건의 변동 시에는 제대로 된 데이터 수집이 어려워 악취 민원 발생 시 대응이 어려웠다"라며, "(앞으로) 무인악취측정기를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 자료를 수집하고, 기준치 초과 시 시료를 포집하여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으로 악취 저감을 유도할 계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최근 경북지역 ASF 발생 위험 증가와 단일 권역화 조치 시행(관련 기사) 등 방역 여건 변화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경북지역 주요 시·군 대상 정부 합동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경상북도 합동으로 점검반(4개반 10명)을 편성하여 농장 발생지역인 영덕, 야생멧돼지 바이러스 검출 지역인 포항·영천·상주·의성, 신규 권역화 포함 지역인 경주·고령·성주 등 8개 시·군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점검반은 우선 해당 시군을 대상으로 관내 양돈농가에 대한 예찰·점검·홍보·소독지원, 거점소독시설 운영, 단일 권역화 시행에 따른 방역 강화 조치 등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합니다. 이와 함께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방역·소독시설 설치·운영,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차단방역 실태를 꼼꼼히 점검한 후 미흡 사항은 즉시 시정·보완하고 규정 위반 농가는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입니다. 중수본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에도 접경지역과 경북지역 시·군대상 정부 합동 특별 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자체와 양돈농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오고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최근 경북 영덕과 경기 파주 농장 발생 등 확산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이달 24일부터 26일까지 ‘접경지역 등 고위험 시·군․구 대상 정부 합동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시·도 합동 점검반(9개반 18명)을 편성, 접경지역인 강화(인천), 파주·김포·연천·포천(경기), 철원·화천·인제·고성(강원)과 춘천·홍천·양양(강원), 영덕·안동·의성·포항·영천(경북), 기장․사하(부산) 등 19개 고위험 시·군․구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점검반은 해당 시군의 관내 양돈농가 대상 예찰·점검·소독지원,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 방역관리 상황과 농장의 방역·소독시설 설치·운영,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차단방역 실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미흡 사항은 즉시 시정·보완토록 하고 규정 위반 농가는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중수본은 앞으로도 주기적인 합동점검을 통해 지속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는 “경북 영덕과 경기 파주 양돈 농장에서 잇따라 ASF가 발생하면서 접경지역 등 고위험 지역에 대한 점
제주시가 지난해 관내 악취관리지역 지정 양돈농가 84곳 가운데 31곳에 대해 가축분뇨법 위반을 이유로 32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밝혔습니다. 행정처분은 개선명령 21건, 과태료 부과 10건(500만 원) 등입니다. 나머지 1건은 사실상 전 두수 도태명령인 '사용중지'입니다. 제주시는 앞서 지난 '20년에도 사용중지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오는 3월 24일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에 따른 소규모 축사의 허가 및 신고 마감일 입니다. 구분 1단계 (대규모 시설) (‘18.3.24일까지) 2단계 (소규모 시설) (‘19.3.24일까지) 3단계 (규모미만 시설) (‘24.3.24일까지) 돼지 600㎡ 이상 400㎡~600㎡ 50㎡~400㎡ 간소화신청서 제출 시 개별이행기간 내 개별이행기간 내 ※ 가축사육거리제한지역내 시설은 1단계, 한센인 정착촌내의 시설은 2단계 적용 이런 가운데 정부가 26일전국 지자체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장려 안내문을 발송하고, 향후 관계부처, 지자체, 농협, 축산단체, 공공기관 등과 무허가 축사 적법화 협업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사를 운영하는 농가는 ‘가축분뇨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데, 오는 3월 24일까지 허가 또는 신고를 마쳐야 하는 시설은 축사면적이 400∼600㎡(돼지), 400∼500㎡(소·젖소·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1단계 만료시기인 3월 24일까지 이제 130일이 남은 가운데 이번 달 말에 있을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에서 적법화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상정되고 통과될 것인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 입니다. 그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 회장 문정진)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지지부진하다고 판단, 행정처분 규제 연장이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보고 환노위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전문위원,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등을 만나 적법화 만료시기를 연장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축단협은 오는 11월 22~24일 열리는 환노위 법안 소위원회에서 '무허가 축사 행정처분 규제 연장' 관련 법안이 상정될 것이라는 기대와 동시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무허가 축사 이슈는 환경부가 무허가 축사를 분뇨관리의 사각지대로 지목하고 타 산업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내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양돈장의 경우 600 m2 이상이 대상입니다. 정부당국은 3월 24일 이후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경우 모든 정책사업에서 배제한다는 방침이며, 환경부는 집중 행정단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
지난 3일 제주시는 5월부터 10월까지 냄새 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양돈농가를 중심으로 불시에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10월까지 월 2회 이상 환경 및 축산부서와 선정된 지역주민과 합동으로 4~5명이 한팀을 이루어 점검하게 됩니다. 중점 확인 사항은 ▲악취저감 미생물제 살포이행 및 청결상태 ▲가축분뇨 적정 처리여부 ▲가축분뇨 관리대장 작성 ▲생산된 퇴비의 적정보관 ▲기타 가축분뇨 저장시설 관리실태 등입니다. 한편, 제주시는 작년 한해 가축분뇨 배출시설 634개소를 지도,점검하여 고발 및 과징금 부과 등 73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한 바 있으며, 올해도 4월 현재 고발 2건, 과태료 2건, 사용중지 3건 등 7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관련 제주시 담당 공무원은 돼지와사람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동안 간담회나 세미나는 종종 했으나,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이장,청년회장과 같은 지역주민과 현장에 갔을때 거부할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소통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며 "208개소 양돈장 중 악취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단지들이 몰려있는 한림과 애월 두개읍을 중심으로 지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