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소고기와 돼지고기에서 주사침이 연달아 나왔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17일 설명자료를 내고 관리감독 강화 등 재발방지책을 제시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축산 제품 이물질 검사는 최종 출하하는 식육포장업체가 금속 검출기 등으로 철저히 진행하고 있으며, 정부는 유통단계에서 샘플링을 통해 관리 감독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농식품부는 "일부 이물이 제거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백신 등 의약품 접종 시 주삿바늘이 쉽게 부러지지 않도록 매번 새것으로 바꿔 주사하도록 수의사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철저히 교육하고, 부득이하게 주삿바늘이 부러지는 경우 축산 농가가 가축 출하 시 상황을 통보해 가공단계에서 집중 관리해 제거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지도를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이번 사례와 같이 축산물 섭취 중 이물질이 검출될 경우, 소비자가 1399 또는 식품안전나라로 신고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원인조사 및 행정처분(경고 또는 품목제조정지) 등의 조치가 취해지며, 식육가공·포장·판매 등 관련 업계에 이물 등에 대한 검수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구제역, AI 등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농장에 언론사들이 일부 불법으로 드론을 띄워가며 취재 경쟁을 벌여 번번히 눈쌀을 찌푸렸습니다. 이번 ASF 사태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관련 기사). 이에 대해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가 행정지도 권고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다지 강력한 제재는 아니지만, 방통위의 공식적인 첫 제재이어서 의미가 있고, 이후 유사한 사례에도 가이드로서 적용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전문매체인 '미디어오늘'은 지난 12일 보도(바로보기)를 통해 '방통위 방송심의위원회가 11일 회의를 열고,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을 띄워 영상을 촬영해 방송한 MBC, YTN, 연합뉴스TV, JTBC 등에 대해 심의의원 전원 의견으로 행정지도 ‘권고’를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 방송사들은 이번 ASF 사태에서 국방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드론을 띄워 발생농장 상황을 뉴스로 내보냈습니다. 심의위원들은 '촬영허가를 받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 긴급한 소식을 전하는 뉴스의 속성과 맞지 않는 걸 이해하지만, 알 권리 못지않게 국방 보안도 중요하다'며, '다만 보안상 위험이 있는 지역을 촬영한 것은 아니므로 권고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