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액 PRRS에 오염...바이러스 전파, AI센터 책임'
지난 3월 PED에 걸린 자돈을 분양받은 농장의 경제적 피해에 대해 법원이 해당 자돈을 분양한 종돈장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관련 기사). 비슷한 판결이 이번에는 AI센터와 정액을 분양받은 농장 간의 법률 다툼에서 최근 나왔습니다. 사건은 지난 2019년 초에 일어났습니다. 당시 A, B, C 등 3개 농장은 각각 안성과 평택, 문경 등에 위치한 가운데 비슷한 시기에 폐사와 유사산, 성장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검사 결과 모두 PRRS 바이러스가 검출되었습니다. 또한, 염기서열 분석 결과 동일한 바이러스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들 농장은 원인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같은 AI센터에서 생산된 액상정액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앞서 해당 AI센터에서 PRRS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도 추후에 알아냈습니다. 자연스럽게 PRRS 유입 원인을 AI센터의 오염된 정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I센터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책임 논란은 법정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I센터는 해당 농장의 PRRS 발생과 정액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액상정액 이외의 원인으로 PRRS 바이러스가 전파되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