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한우산업 지원법 국회 본회의 상정을 환영한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가 최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 가운데 '한우산업지원법'에 대해 환영을 표하는 성명서를 23일 발표했습니다(관련 기사). 한돈협회는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우산업 지원을 위한 별도 법안 마련은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일이라며, 현재 국회에 입법발의되어 있는 한돈산업지원법 또한, 조속히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의결될 수 있기를 당부했습니다. 한우산업 지원법 국회 본회의 상정을 환영한다! 한돈을 비롯한 주요 축종에 대한 개별법도 반드시 필요하다 1.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지난 4월 18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한우법)'이 본회의 직회부 의결된 것을 대한민국 한돈농가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의 뜻을 전한다. 그간 FTA 등 시장 개방 가속화와 국제 곡물가 급등, 질병 발생 등으로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우산업 지원을 위한 별도 법안 마련은 대단히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일이라 판단된다. 이번 한우법 통과로 앞으로 한우농가들이 안정적인 사육 여건 속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높게 평가한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