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돼지고기 할당관세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전체 물량은 그대로이고 냉장육 대신 냉동육 비율을 늘렸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지난 23일 '2023년 돼지고기 할당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세부요령(3차)' 개정을 다음날인 24일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와 한국육가공협회를 통해 이를 공고했습니다. 이번 공고에서 다행스럽게도 전체 배정물량은 3만톤 그대로입니다. 다만, 냉장육을 800톤 줄이고, 대신 냉동육을 800톤 늘렸습니다. 이에 냉장육은 1만7천톤에서 1만6천2백톤, 냉동육은 1만3천톤에서 1만3천8백톤으로 각각 배정수량이 바뀌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고물가 상황에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냉동 돼지고기 수요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홈플러스의 경우 최근 6개월(5.20-11.19) 사이 냉동 돼지고기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배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마트나 롯데마트의 경우도 비슷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 22일 내년도 '정기 탄력관세 운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탄력관세에는 할당관세가 포함되는데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올해(101개)보다 25개를 줄인 76개로 잠정 확정했습
정부가 돼지고기 도매가격 결정 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및 규제심사관리관실 주관으로 축산물 가격의무보고제 도입과 관련된 회의가 있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를 비롯해 대한한돈협회,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이하 육류유통협회), 한국육가공협회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농식품부는 축산물 유통을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축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제정안은 축산물 유통 정보화 사업 등을 통해 기반을 조성하고 축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데이터 기반 축산물 수급관측 등을 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 축산물 가격의무보고제 도입은 해당 법안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육류유통협회는 가격의무보고제의 세부추진사항은 앞으로 관련업계와 논의 및 조정이 필요하겠지만 큰틀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앞서 육류유통협회는 올해 사업계획에 축산물 거래가격 신고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일정 물량 이상 육가공업체의 축산물거래가격 신고 의무화를 통해 시장가격 투명성 제고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