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농촌공간계획 수립 지원할 전문기관 4곳 지정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 국립농업과학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등 4곳을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은 올해 3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것입니다. 앞으로 각 시·군이 농촌소멸 위기와 난개발에 대응하고 삶터·일터·쉼터로서의 기능을 재생하기 위한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시책 발굴, 계획수립 지원, 조사·연구 등 종합적인 지원 기능을 수행합니다(관련 기사). 농식품부는 지난 4월부터 공모 및 심사를 진행하여 총괄기관으로 한국농어촌공사, 특화기관으로 국립농업과학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을 지정하였으며, 이들 4개 기관은 올해 5월 13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 업무를 맡게 됩니다. 농식품부 김종구 농촌정책국장은 “앞으로 지원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기관별 역할·과제 구체화 등 운영체계를 강화하고 업무 추진상황을 상시 공유하는 한편, 올해 연말에는 합동 성과보고회 등도 계획하고 있다”라며, “농촌을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곳으로 그려나가기 위한 계획이 잘 수립될 수 있도록 중앙지원기관과 함께 필요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