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민간도 지원, 동물 잔재물 활용도 검토'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0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가축분뇨·음식물 등 유기성 폐자원의 친환경적 처리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활성화 전략’을 보고했습니다. 이번 전략은 지난해 12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약칭 바이오가스법, 제정 ’22.12.30, 시행 ’23.12.31)’의 시행으로 국내 바이오가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유기성 폐자원을 보다 탄소 중립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바이오가스로 전환하고,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기반시설(인프라) 구축과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정부는 이번 전략으로 2026년까지 바이오가스를 연간 최대 5억N㎥(표준입방미터)을 생산하여, △유기성 폐자원 557만 톤/연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 2,300억 원/연의 화석연료 대체 효과, △100만 톤/연의 온실가스 감축 등 1석 3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안정적 추진 먼저, 법 시행에 따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