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지난달 말 '야생멧돼지 ASF 표준행동지침(SOP)'을 5차 개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앞서 2월 정부가 발표한 'ASF 인위적 확산 차단 대책'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관련 기사). 당시 정부는 경기도 파주 사육돼지('24년 1월)와 부산 야생멧돼지('23년 12월) 등에서의 ASF 발생 원인을 사람(차량)으로 강하게 의심하고 재발 방지책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번에 개정한 '야생멧돼지 ASF 표준행동지침'에는 먼저 지자체가 포획 과정에서 수렵인이 사용한 장비(차량, 총기, 칼, 그 밖의 수렵 활동에 포함되는 부수 장비 등)나 엽견에 대해 무작위 ASF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연 1회 이상).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수렵인(엽견 포함)은 7일 이상 수렵활동이 제한됩니다. 이동식 렌더링 업체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방역 검사를 실시합니다(월 1회 이상). 또한, 지자체는 ASF 발생지역뿐만 아니라 비발생지역까지 야생멧돼지 사체 보관을 위한 냉동 기능이 있는 사체창고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전담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포획개체 및 폐사체 모두 현장에 매몰하는 지자체는 예외). 사체처리를 위해 ASF가 발생한 지역에서
환경부가 지난 23일 ASF 야생멧돼지 대응 관련 관계기관별 역할 및 세부행동요령을 규정한 SOP를 개정했습니다. 대응 중심의 단순 매뉴얼 개정 수준이며, 근본적인 근절 관련 내용은 없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1년간 변화한 대응여건 등을 반영하여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SOP)’을 개정하였다고 22일 밝혔습니다. ASF 대응 관련 야생멧돼지 SOP는 지난해 5월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개정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환경부가 밝힌 이번 SOP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지난달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개원에 따라 기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수행하던 업무를 이관하는 등 기관별 업무를 재조정하고 발생 시군의 역할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감염·위험·집중사냥지역으로 구분했던 관리지역을 광역울타리를 기준으로 변경하여 발생·완충·차단지역으로 설정하고 관리지역별로 차등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였습니다. 환경부는 원칙적으로 발생지역을 멧돼지 ASF 발생지점을 중심으로 하여, 면적 30㎢(반경 약 3km) 정도의 지역으로 설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설치한 울타리 내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울타리로 봉쇄한 전체 지역을 '발생지역'으로 보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