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내린 폭설로 경기, 강원, 충청, 전북 등 지역에서 농업분야 시설 약 359ha의 피해(12.1일 18시 기준, 정부집계)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축사와 시설하우스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는 3일 성명서를 통해 농업현장의 피해가 매우 심각한 만큼 피해지역(시군구, 읍면동)에 대한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돼지와사람] 매우 심각한 농업현장의 폭설피해,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시급하다! 이번 폭설로 인해 시설하우스 재배농가 및 축산농가의 피해가 매우 컸다. 12월 1일 기준(정부), 시설하우스 2,981동(188.9ha), 축사 1,724동(23.7ha), 농작물 16.6ha, 가축 284,484마리(소 64두, 돼지 440두, 닭 28만 4천수 등)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격적인 한파가 시작되고 있어 응급복구와 재해피해복구 지원이 지체될 경우 시설하우스, 축사, 농작물, 가축 등의 추가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사전 피해조사 결과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다는 방침이나, 피해 농업인들에게는 한시가 급한 상황이다. 여·야 정치권은
농협사료(대표이사 김경수)는 갑작스러운 폭설로 축산시설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29일 충청북도 음성군의 축산농가를 방문하여 피해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지난 27일부터 경기·강원·서울·충청을 중심으로 최대 40cm 이상의 기록적인 폭설로 많은 축산농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이번 눈은 일반 눈보다 3배 가량 무거운 습설로 축사, 창고, 퇴비사 등의 축산시설이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붕괴 피해가 속출하였습니다. 이날 현장을 방문한 김경수 대표이사는 “갑작스러운 폭설로 피해를 입으신 축산농가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피해 농가가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피해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농협사료는 전국 축산농가의 피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긴급 사료 지원 등 폭설 피해 농가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7∼28일 내린 폭설로 전국 축산시설 504동, 15.76㏊(헥타르·1㏊는 1만㎡) 면적에 피해가 발생했고 젖소, 닭, 돼지 등 가축 1천204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양돈장 관련 구체적인 피해 규모는 파악되지
[2보]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7∼28일 내린 폭설로 전국 축산시설 504동, 15.76㏊(헥타르·1㏊는 1만㎡) 면적에 피해가 발생했고 젖소, 닭, 돼지 등 가축 1천204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양돈장 관련 구체적인 피해 규모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1보]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30~40com까지 내린 이례적인 11월 폭설로 전국이 대혼란을 겪었습니다. 도로와 배, 항공 일부가 마비되고 건물이 무너지는 등의 피해가 곳곳에서 발생했습니다. 크고 작은 인명피해도 일어났습니다. 피해는 축산시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소 사육농장(강원 횡성)에서는 사망사고까지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양돈농장에서의 피해는 경기 평택과 강원 원주, 두 곳 정도입니다. 모두 지붕 붕괴 사고로 돼지를 긴급하게 이동조치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한편 내일 29일에도 일부 지역의 경우 또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되어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농협(회장 이성희)경제지주 김태환 축산경제대표이사는 7일 강원지역의 폭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를 위로방문하였습니다. 봄을 앞둔 지난 1일과 2일 양일간 강원지역에 16년만에 최대적설량 89.8㎝(강원도 인제군 미시령)에 이르는 폭설이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축사 붕괴, 가축 폐사 및 농기계 파손 등 축산부문 피해가 강원도 전역에 발생했습니다. 피해 양돈농가를 찾아 위로한 농협 김태환 축산경제대표이사는 “농협은 조속한 피해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앞으로 발생 가능한 재해예방에도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발생한 경북예천의 산불피해에도 피해 축산농가에 조사료 등을 긴급지원한 바 있는 농협축산경제는 이번 강원도 폭설에 따른 피해복구를 위해서 강원지역본부, 농협사료 등 관할 사무소와 함께 수의진료, 배합사료 무상 교환 등 축산농가가 필요한 부분을 중점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 1월 15일 근로기준법의 일부가 개정·공포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16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내 메신저나 SNS 등 온라인도 '직장 내 괴롭힘' 공간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직장내에서 반복적으로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등 인간관계에서 용인될 수 있는 부탁의 수준을 넘어 행해지는 사적 용무 지시나지속‧반복적인 폭언‧욕설을 수반한 업무지시,집단 따돌림,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배제 등의 행위를해서는 안됩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취업규칙 작성이의무화인 사업장은필수적으로 이를 반영하여,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작성·변경한 취업규칙을 신고하여야 합니다.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은 누구든지사용자에게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