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이어 용인시가 양돈장이 포함된 대규모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확정했습니다. 용인시는 지난 4일 처인구 포곡읍 유운‧신원리 일대 양돈농가 47곳과 축산폐수처리시설, 용인레스피아등 24만6566㎡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을 최종 확정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고시에 앞서 용인시는 지난 3월19일부터 4월6일까지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하고, 3월27일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와 의견청취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축산조합과 농가, 지역주민 등으로부터 53건의 의견을 접수받았고 이의 검토결과를 개별적으로 회신했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지정으로 이 일대 농가과 용인레스피아는 고시일로부터 6개월 뒤인 12월3일까지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12개월 뒤인 내년 6월3일까지는 악취방지계획에 따른 필요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악취관리지역 지정 후 악취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악취관리법에 의해 고발이나 사용중지 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 시에는 초과횟수에 따라 조업정지 명령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용인시 관계자는 “악취로 고통을 겪고
제주도에 이어 용인시가 양돈장 대상 대규모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나섰습니다. 경기도 용인시는 지난 19일 공고를 통해 관내 포곡읍 유운리와 신원리, 용인레스피아 등24만8244㎡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역에는 양돈장 48개 농가가 있습니다. 용인시는 '악취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는 규제하여 관련 민원을 해결하고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지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정대상 지역의 최근 3년간 민원 발생 건이 74건(2015), 58건(2016), 50건(2017)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용인시는 이번달 27일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다음달 6일까지 의견 청취와 회신 절차를 거친 후 4월 말 악취관리지역으로 확정·지정 고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분기별로 대기 중 지정악취물질의 농도와 악취의 정도 등 악취실태 조사가 실시됩니다. 해당 농장은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하고 1년 이내 계획을 이행해야 합니다. 한편 농장은 악취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고발 및 사용중지 명령 등 엄격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