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1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바로가기)를 통해 축산발전심의위원회를 규정한 축산법 제4조를 삭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이에 대해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 이하 축단협)는 지난 3일 위원회 폐지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내었습니다. 축단협은 축산발전심의위원회는 정부의 축산업 육성과 시책 마련 과정에서 축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라며, 앞으로도 위원회 유지와 함께 적극 지원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해당 입법예고는 이달 31일까지입니다.] 축산발전심의위원회 폐지를 반대한다! 축산업계와의 소통 단절은 농업·농촌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다 1.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는 정부가 5월 21일 입법예고한 '행정기관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중 축산법 제4조(축산발전심의위원회) 삭제 조항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 이는 축산업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소통의 창구를 폐쇄하는 일방적인 행정으로, 축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 자명하다. 2. 축산업은 농업
대구광역시(시장 홍준표, 이하 대구시)가 지난달 대구 축산물도매시장과 도축장 폐쇄를 위한 본격 행정절차에 들어간 가운데(관련 기사) 도축장 운영이 이미 축소 조정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에 따른 대구·경북 양돈농가의 불편함이 시작되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달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대구광역시 도축장 설치 및 사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입법예고에서 대구시는 '축산물도매시장의 지정기간이 2024년 3월 31일자로 만료되어 2024년 4월 축산물도매시장 및 도축장이 폐쇄됨에 따라 조례의 존치 실효성이 상실되어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입법예고 종료 시점은 일주일 전인 이달 10일이었습니다. 형식적이나마 의견수렴 절차가 이미 끝난 것입니다. 폐지조례안은 다음달 대구시의회에서 처리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내년 4월 1일이면 대구 축산물도매시장과 도축장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예정입니다. 대구 축산물도매시장과 도축장 폐쇄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대구 도축장에 대한 대안 마련은 아직입니다(관련 기사). 관련해 한 경북 소재 양돈농가는 "현장 기술자들이 이직을 위해 대구 도축장을 떠나고 있다"라며 "인력이 없다
정부가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단순 자문 성격으로 판단되는 166개 위원회에 대해 폐지를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에는 축산과 관련된 '축산발전심의위원회',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등도 포함되어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 7일 정부위원회 636개(’22.6월말 기준) 가운데 유사‧중복, 운영실적 저조 등 불필요한 위원회 246개(약 39%)를 폐지(166개)‧통합(80개)하는 위원회 정비 방안을 확정·입법예고(9.7-16)하였으며, 이달 중 위원회 정비를 위한 법령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일괄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불요불급한 재산 매각, 지출 구조 조정, 경영 효율화 등을 통한 정부의 솔선수범을 강조했습니다. 이른바 정부의 '허리띠 먼저 졸라매기'를 요구한 것입니다. 이에 거의 모든 부처는 대통령 지시 사항 이행의 일환으로 위원회 자체 정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위원회를 기존 26개에서 9개로 최종 줄이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위원회 14개를 폐지하고, 3개는 통합했습니다. 축산과 관련해 축산발전심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