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제21대 국회 마지막 날, 한우농가의 염원인 '한우지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도 하루 만에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에 의해 자동폐기되었습니다(관련 기사). 양곡관리법 등 다른 쟁점 법안과 달리 한우지원법 만큼은 정부와 대통령이 수용해 줄 것이라는 한우농가의 실낱같은 희망이 처참히 짖밟혀졌습니다. 이 같은 결과에 한우협회는 곧바로 허탈하고 분하다는 입장을 표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다시 재추진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도 밝혔습니다. 이는 한돈지원법 제정을 바라는 한돈농가의 심정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날 한돈지원법 역시 21대 국회 폐원과 함께 자동폐기되었습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지난 18일 '한우산업특별법(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되어 오는 5월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로선 통과 가능성에 대해 어느 정도 희망적인 전망이 나옵니다. 이에 한우생산자 단체인 '전국한우협회'는 연일 최종 통과를 위한 물밑 노력을 전방위로 기울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몇몇 한돈산업 관계자로부터 '한돈산업특별법'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질문 요지는 '한우산업특별법이 이번 21대 국회에서 최종 통과가 되면 한돈산업특별법도 자연스럽게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질문의 배경에는 지난주 대한한돈협회가 발표한 성명서(관련 기사)와 충남도의회의 한돈산업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소식(관련 기사)도 한몫 했습니다. 지난 24일 대한한돈협회는 '한우산업 지원법 국회 본회의 상정을 환영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한돈산업지원법이 한우법에 뒤이어 제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틀 뒤인 26일 충남도의회는 ‘한돈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