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라면 폐사체 처리시설 내년부터 고철 신세
폐사체 처리기·처리시설(이하 '폐사체 처리시설')을 새로 바꾸거나 처음 마련하려는 계획이 있는 농가는 당분간 구매에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선 당장 내년부터 농가가 보유·운영하고 있는 각종 '폐사체 처리시설'이 용도 폐기,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충청도의 A농장은 최근 지자체로부터 '폐사체 보관(관리)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하니 신청하라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해당 안내문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라 모든 양돈농가는 올해 연말까지 폐사체 보관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관련 기사), 폐사체 보관시설은 '폐사체, 태반 등을 냉장 또는 냉동 상태로 보관할 수 있는 컨테이너 또는 조립식 가설건축물 등의 형태로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폐사체 처리시설로 폐사체 보관시설 대체 불가 방향"이며, 내년부터는 보관시설 설치 여부에 대해 "점검(단속)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향후 '폐사체 수거함과 수거처리비 지원사업'도 추진할 계획임을 알렸습니다. 해당 안내문은 다른 지역 농장들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폐사체 수거함과 수거처리비 지원사업을 지난해부터 일찌감치 시작한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