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 산하 '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별위원회(위원장 최종영, 이하 특위)'가 지난달 28일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2년간의 1기 활동을 마무리하는 자리였습니다. 특위는 2기 활동 계획을 설명하고 언론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했습니다. '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위'는 지난해 3월 농장동물 동물병원 수의사가 주축이 되어 출범했습니다. 소, 돼지, 가금 등 농장동물을 대상으로 만연해 있는 불법진료 행위를 근절하고 해당 진료권을 동물병원 수의사에게 돌려주자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를 통해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을 줄이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축산물을 생산할 것을 천명했습니다. 첫 활동은 '자정캠페인'으로 시작했습니다. 수의사 면허를 갖고 있지만, 법적으로 진료행위를 할 수 없는 수의사 동료에게 부검과 채혈 등 불법진료를 하지 말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들 수의사는 대부분 동물용의약품 기업 소속입니다. 해당 기업에게는 무료 병성감정서비스 제공을 하지 말 것도 정식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병성감정서비스 실시 기관에게는 본연의 업무인 '병성감정' 외에 농장을 대상으로 한 질병에 대한 상담이나 처방 등의 진료 행위를 하지 말 것도 주문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 산하 '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별위원회(위원장 최종영, 이하 농장동물특위)'가 지난 14일 전남도청 앞에서 '불법 사무장동물병원과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이 의심되는 전남과 광주 소재 사무장동물병원과 도매상 등을 고발했습니다. 특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불법처방전을 발급하는 수의사, 사무장동물병원의 소유주인 도매상, 도매상에 면허를 불법 대여한 약사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고, 이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도·단속을 촉구하였습니다. 지난 3월 출범한 농장동물특위는 동물용의약품 오남용으로 이어지는 현행 수의사의 면허대여 및 불법처방전 발급에 대한 근절에 초점을 맞추어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전북 김제, 경기 양평 등에 이어 전남 영광과 광주광역시 등에 있는 6개 업소를 관할 지자체와 경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전북 김제 고발 건에 대해서는 전북도청이 해당 수의사에 대해 수의사 면허 정지 처분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또한, 최근에는 수의사 면허를 빌려 사무장동물병원을 개설한 도매상에게 실형이 선고된 판례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무
가축에 대한 진료를 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한 수의사에 대해 면허정지 등의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전라북도는 최근 김제시 소재 A동물병원 수의사에 대해 수의사법 제12조 제1항의 위반 사실을 근거로 1개월간의 수의사 면허 정지 처분과 함께 과태료 부과, 공수의 해촉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수의사법 제12조 제1항은 "수의사는 자기가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하지 아니하고는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료가 선행된 후에야 처방전 발급이 가능토록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진료란 해당 가축에 대한 직접 진찰을 말합니다. 가축을 보지 않은 채 축주와의 상담은 진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15년 법제처 유권 해석). 그런데 해당 수의사는 그간 지역 수의사회로부터 여러 차례 시정 요구에도 불구, 직접 진료없이 처방전을 상습적으로 발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라북도는 관련 행정처분 공문에서 "김제시에서는 면허효력 정지 기간 중 (해당 수의사가) 수의 업무를 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 행정처분에 따른 공수의 해촉 및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실시하고, 각 시군에서는 관할 동물병원 개설(종사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 산하 '농장동물진료권쟁취 특별위원회(위원장 최종영, 이하 진료권 특위)'가 첫 공개 일정으로 불법처방전을 상습 발행하고 있는 모 동물병원에 대해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지자체에 접수하였습니다. 진료권 특위는 20일 전북도청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불법처방전 근절'을 선언했습니다. 본격적인 농장동물 수의사의 진료권 확보에 앞서 수의계 내부 자정활동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것입니다. 이어 특위는 전북 김제 소재 모 동물병원의 상습 불법 처방전 발행과 관련해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전북도청에 정식 제출하였습니다. 수의사가 처방전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해당 동물에 대한 직접 진료(대면 진료)를 실시한 후 가능합니다. 전화 혹은 구두 상담만으로 발행을 할 수 없으며, 처방전을 먼저 발행한 후 진료를 하는 경우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 시에는 법에 따라 면허 정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수의사법 제32조). 진료권 특위에 따르면 이번에 고발한 해당 동물병원은 전북지역 전역의 농장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진료없이 처방전 발행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간 여러
대한수의사회 산하 재난형동물감염병특별위원회(위원장 조호성, 이하 동물감염병 특위)가 최근 강원도 영월 ASF 발생과 관련해 환경부 및 농식품부, 한돈협회 등에 ASF 재발과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한 의견을 4일 밝혔습니다. 동물감염병 특위는 먼저 영월 멧돼지 양성 사례를 계기로 국내 ASF 상황이 접경 지역에서의 단순 확산에서 전국적 확산의 기로에 있다고 전제하고, 이를 막기 위한 모든 대응책을 강구하고, 적극적으로 이행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위는 "지금까지 추진되었던 ASF 확산 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에 대한 평가는 현재 상황에는 적절하지 않으며, '야생멧돼지에 의한 확산 방지 대책'과 '양돈장 유입을 막는 차단방역 강화'의 두 축은 유지되어야 하는 원칙 아래서 개선된 방역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야생멧돼지에 의한 확산 방지 대책 동물감염병 특위는 환경부의 멧돼지 관리를 '접경지역에서의 확산 방지'에서 영월지역을 포함한 '비발생 지역에서의 양돈장 중심의 확산 방지'로의 전환을 주문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양돈농가를 중심으로 바깥 방향으로의 멧돼지 포획 ▶포획 멧돼지 시료의 전수 검사(현행 5% 샘플 검사) ▶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가 지난 30일 서울 용산역 회의실에서 '재난형동물감염병특별위원회(위원장 조호성 전북대 교수, 이하 감염병특위)' 첫 회의를 열고 본격 활동을 예고했습니다. 감염병특위는 지난 3월 1일 새로 출범한 제26대 대한수의사회 집행부가 처음으로 개설한 특별위원회입니다. 최근까지 ASF, 구제역, AI 등 재난형동물감염병이 발생하고 있지만, 민간 차원에서 수의사 중심의 객관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통로가 부족하다는 문제인식에서 이를 극복해 보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감염병특위는 위원장으로 조호성 교수(전북대)를 비롯해 위원으로 오연수 교수(강원대), 탁동섭 교수(전북대), 이봉주 교수(전남대), 고상억 원장(발라드동물병원), 선우선영 이사(케어사이드), 김영준 실장(국립생태원), 손영호 소장(반석가금연구소), 조충희 연구위원(굿파머스)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이 정부 부처의 재난형동물감염병 관련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위는 국가재난형감염병 관련 포럼 개최, 부처 자문 및 협력 체계 구축, 국내 미발생 신종 국가재난형 감염병 모니터링을 통한 국내 유입 방지 대책 수립 등을 중점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날 회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