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 산하 '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별위원회(위원장 최종영, 이하 농장동물특위)'가 지난 14일 전남도청 앞에서 '불법 사무장동물병원과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이 의심되는 전남과 광주 소재 사무장동물병원과 도매상 등을 고발했습니다. 특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불법처방전을 발급하는 수의사, 사무장동물병원의 소유주인 도매상, 도매상에 면허를 불법 대여한 약사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고, 이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도·단속을 촉구하였습니다. 지난 3월 출범한 농장동물특위는 동물용의약품 오남용으로 이어지는 현행 수의사의 면허대여 및 불법처방전 발급에 대한 근절에 초점을 맞추어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전북 김제, 경기 양평 등에 이어 전남 영광과 광주광역시 등에 있는 6개 업소를 관할 지자체와 경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전북 김제 고발 건에 대해서는 전북도청이 해당 수의사에 대해 수의사 면허 정지 처분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또한, 최근에는 수의사 면허를 빌려 사무장동물병원을 개설한 도매상에게 실형이 선고된 판례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무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가 최근 '비정상의 정상화'를 기치로 '농장동물 진료권 쟁취 특별위원회(위원장 최종영, 이하 진료권특위)를 출범시키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관련 기사). 진료권특위는 그동안 농장동물 진료권을 중심으로 수의계 내외부에 만연해 있는 '불법 행위'를 순차적으로 바로 잡고, 이를 통해 임상수의사의 권익 확보뿐만 아니라 축산물의 안전성과 공중보건 개선, 나아가 축산업의 선진화에 일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정부의 비과학적이고 일방주의적인 방역정책에 대한 개선도 포함입니다. 정부는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 확산을 이유로 각종 규제와 함께 강력한 살처분 정책(ASF 266호, 고병원성 AI 479호)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올해 새로이 방역시설 기준 제도화와 질병관리등급제, 농장 정보 통합 관리 등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에 축산업계는 향후 진료권특위의 활동에 여러모로 주목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진료권특위의 우선 관심 대상은 농장동물 진료권 관련 '불법 행위'입니다. 특위가 주장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돼지와사람'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 외부인에 의한 주사 및 채혈, 임신진단은 불법? 사료 및 제약회사, 동물약품점 등 농장 외부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가 지난 10일 수의과학회관에서 농장동물 수의사의 진료권 확보를 위한 '농장동물 진료권 쟁취 특별위원회(위원장 최종영, 이하 진료권특위)'를 '23년 2월까지의 임기로 정식 출범시켰습니다. 이날 대한수의사회는 최종영 원장(돼지, 도담동물병원)을 위원장으로, 10명의 임상수의사를 위원으로 각각 위촉하고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진료권특위'는 이름 그대로 돼지, 가금, 소 등의 농장동물 대상 동물병원 임상수의사의 진료할 권리를 찾기 위한 특별위원회입니다. 사료·약품회사 및 도매상 등 무자격자에 의한 농장 내 불법 진료뿐만 아니라 일부 수의사에 의한 관련 불법 행위 근절, 방역에서의 임상수의사 역할 확보, 진료권 관련 제도 개선 등이 주요 활동 목표입니다. 다시 말하면 농장동물 진료권을 중심으로 수의계 내외부의 불법 행위를 순차적으로 바로 잡아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특위 표현대로 '비정상의 정상화'입니다. 진료권특위는 이같은 활동을 통해 임상수의사의 권익 확보에 더해 축산물의 안전성과 공중보건 개선, 나아가 축산업의 선진화를 꾀하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특위 최종영 위원장은 "지금까지 불법 진료 행위에 대해 눈감아 온 것이 사실이다"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 직속 농정자문기구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하여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 이하 축단협)가 축산업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기구로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최근 축산은 아직 적법화 되지 못한 약 31,500농가의 문제, HACCP의무화 문제, 악취방지 문제, 가축분뇨 처리 자원화 문제 등 여러 어려움에 처한 상태입니다. 축단협은올해 4월부터 시행되는‘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지난달3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관련해 축단협은 몇 가지 개선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위원회 구성에 있어 축산업이 '전체 농림업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감안하여 비율에 맞게 축산 생산자단체가 위촉위원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축산업은 전체 농림업의 약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별도의 축산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안을 협의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축산업의 공익적 가치, 다원적 활용, 지속발전
대한한돈협회 제19대 회장단이 임기 첫 회의를 열고, 한돈혁신센터 건립기금 5천만원을 쾌척했습니다.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지난 21일 협회 회의실에서 하태식 회장과 손종서, 서두석, 김정우, 이기홍 부회장 등 회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제19대 회장단 1차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회장단은 먼저 한돈협회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돈혁신센터 건립’이 내년 6월에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의결했습니다. 이에 회장단은 건립 기금 조성을 주도하기 위해 하태식 회장이 3천만원, 손종서・서두석・김정우・이기홍 부회장이 각 5백만원을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전국 한돈농가들이 '한돈혁신센터'의 필요성 및 취지에 대해 보다 공감할 수 있도록 각 도협의회 월례회의에 참석해 적극적으로 기금 참여를 독려하기로 하였습니다. 하태식 회장은 “한돈혁신센터 건립과 운영에 적지 않은 재원이 필요한 만큼 임원진을 중심으로 농가 자발적인 건립기금 모금과 참여를 주도해 나가기로 했다”며 한돈산업 발전의 전초기지가 될 한돈혁신센터 건립을 위해 임원진들이 더욱 정진해주기'를 당부했습니다.한편 회장단은 이날 회의에서 미래전략위원회(위원장 손종서), 유통종돈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