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7일부터 24일까지 도내 축산물 취급업소 480곳을 단속한 결과 원산지표시법, 식품표시광고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57곳(62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 사례 가운데에는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실제 미국산 돼지 앞다리살을 사용한 음식점(경기 이천 소재)이 있었습니다. 돼지고기 원산지판별 검정키트를 통해 적발되었습니다. 검정키트 검사 결과 국내산의 경우 돼지열병 항체로 두 줄(C, T)이 나타나야 하는데 한 줄(C)만 나타나 원산지를 속인 사실이 현장에서 바로 발각되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경기도의 농장과 공장 다수가 가축분뇨, 공장폐수 등을정화처리 없이 그대로 하천이나 임야에 불법적으로 배출해오다 단속에 적발되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 4월 15일부터 이달 19일까지 도내 가축분뇨처리업체, 공장폐수 배출업체, 대규모 축산농가 등 220개소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하고 54개소를 형사입건 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위반내용은 ▲가축분뇨 및 공장폐수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33개소 ▲가축분뇨를 퇴비화하지 않고 그대로 불법 배출한 7개소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출한 4개소 ▲ 공장폐수를 중간 배출관을 통해 불법 배출한 3개소 ▲가축분뇨를 희석 배출한 1개소 ▲운영기준 위반 등 6개소입니다. 이번에 양돈장을 포함한 다수의 농장이 단속에 적발되었는데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광주시 소재 C농장은 가축분뇨를 퇴비화하지 않고 인근 밭에 연간 약 405톤 정도를 불법 배출했습니다. 여주 소재 D농장은 가축분뇨 전부를 위탁해 처리해야 하는데도 비용을 아끼려고 농장 인근 임야에 구덩이를 파고 분뇨 일부를 불법 배출했습니다. 비가 오면 이 분뇨들은 수도권 주민들의 상수원인 팔당호로 흘러갔습니다
경기도가 하천 수질을 악화시킨 사업장을 대거 적발한 가운데 상당수의 축산농가가 적발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 단속에는 드론까지 동원되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달 23일부터 29일까지 여주·이천시 복하천 등 15개 하천에 위치한 275개소의 가축분뇨, 폐수 배출 관련 업체를 집중 단속한 결과 76개소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특별사법경찰은 식품위생, 환경 등 행정법규 위반사건을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사법경찰권을 보유한 행정공무원입니다. 이번 단속은 수질오염원인 가축분뇨와 관련 있는 축산농가와 가축분뇨처리업체, 식품 폐수처리시설을 중심으로 이뤄졌습니다. 적발된 76개 업체는 ▲가축분뇨 및 폐수의 공공수역 유출 23개소 ▲가축분뇨배출시설 또는 폐수처리시설 미신고 운영 26개소 ▲가축분뇨 처리시설 부적정 운영 3개소 ▲기타 24개소 등입니다.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위반업체 중 69개소를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7개소는 관할 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이천시 소재 A농장에서는 가축분뇨를 퇴비화 과정 없이 농장 주변 밭에 배출해 비가 올 때 가축분뇨가 인근 하천으로 흘러갔으